「사후관리에 관한 고시」 일부개정 [관세청고시 제2017-27호, 2017.6.28]
1. 행정규칙명 □ 「사후관리에 관한 고시」(관세청 고시 제2016-69호, 2016.12.30.)
2. 개정 사유 □ 관세법 시행령 개정*('17.3.27, 관세의 사후관리 대상물품의 반입기한 연장 신청 조항 신설)에 따른 업무 절차 신설 필요 * 관세법 시행령 제129조 제2항 및 제3항 신설 관세법 시행령 제129조(관세감면 및 분할납부 승인물품의 반입 및 변경신고) ② 제1항에 따른 용도세율의 적용, 관세의 감면 또는 분할납부의 승인을 받은 자는 설치장소 부족 등 부득이한 반입 지연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관세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세관장에게 반입 기한의 연장을 신청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세관장은 수입신고 수리일부터 3개월의 범위에서 해당 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3. 주요 내용 □ 법령 개정에 따른 절차규정 마련(고시 제18조) ㅇ 사후관리 대상물품의 반입기한 연장신청 및 세관장의 신청 승인 절차 마련(제18조 제2항 및 제3항, 별지 제16호 서식 신설) - 신청인은 수입신고 수리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관할지 세관장에 반입기한 연장 신청서를 제출(연장 기한 : 수입신고 수리일로부터 3개월 이내), 세관장은 신청 내용 등 확인 후 연장 승인 통지 □ 기획재정부 고시 「관세·통계통합품목분류표」2017 개정사항 반영(별표1의 가, 별표1의 나) ㅇ HSK 품명 일치 등
4. 신구조문 대비표 : "별첨" 5. 규제대상 여부 : 신설·강화되는 규제 없음 6. 시행일자 : 2017. 6. 2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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