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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수사무처리에 관한 훈령」 개정 입안예고
「징수사무처리에 관한 훈령」 개정 입안예고
[관세청 공고 제2017-73호, 2017.7.5]

1. 행정규칙명
□ 「징수사무처리에 관한 훈령」(관세청 훈령 제1808호, '16.2.17)

2. 개정사유
□ 임시개청, 파출검사 수수료 고지서의 발행 주기 및 납부기한 확대로 납부편의 개선 (現, 매일 발행되어 익일까지 납부)

3. 개정내용
□〔고지서 발행 주기〕매일 (일일 납부) → 월 1회 통합 발행
□〔납부기한〕고지서 발행일의 다음날 → 15일*

4. 신·구 조문 대조표 : 붙임
5. 규제대상 여부 : 해당사항 없음
6. 시행일(예정) : '17. 7. 19.
7. 의견 제출방법
□ 제 출 처 : 관세청 심사정책과(담당 임주연 사무관 ☏042-481-7864)
□ 제출기한 : 2017. 7. 14.
□ 제출방법 : E-mail(youngdali@customs.go.kr), Fax(042-481-7869)

첨부파일

신구조문대비표 (33.792KB)

등록정보 2017-07-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