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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관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기획재정부공고 제2017-110호, 2017.8.3]

1. 개정이유
관세조사 시 납세자권리헌장 교부 대상 범칙사건의 범위를 확대하고, 불복청구에 대한 재조사 결정 근거를 정비하며, 관세조사 시 납세자의 장부 및 서류를 임의로 보관할 수 없도록 제한하는 등 납세자의 권익보호를 강화하는 한편, 고액·상습 체납자 공개 범위를 확대하며, 관세체납에 대한 연대납세의무를 강화하고, 관세 과세가격과 국세 정상가격 조정제도의 실효성을 제고하여 과세기반을 확대하는 등 현행 제도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수입신고한 물품에 대한 관세 등의 납세의무자를 수입신고시 그 물품의 처분 권한이 있는 화주로 명확히 하고, 납세의무자인 화주이외에 수입신고 시 관세를 포탈하거나 부정하게 감면 받은 자 등에게도 연대납세의무를 부여함.

나. 관세의 과세가격 결정방법과 국세의 정상가격 산출방법을 사전 조정하는 경우, 그 조정대상에 대한 제한을 폐지하여 서로 유사하지 않은 방법을 사용한 경우에도 사전조정이 가능하도록 함.

다.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경정 또는 소급 적용 사전승인이 있는 경우 수입물품에 대하여 관세 세액을 경정 청구할 수 있는 기간을 현행 2개월에서 3개월로 연장함.

라. 관세법에 따른 모든 관세범(환특법상 부정환급사범을 포함)에게 납세자권리헌장을 교부하도록 함.

마. 납세자가 세관공무원에게 직무와 관련하여 금품을 제공하거나 금품제공을 알선한 경우 정기조사외 조사 및 재조사를 할 수 있도록 함.

바. 과세전적부심·이의신청·심사청구시 처분청이 재조사를 결정할 수 있는 근거를 신설함.

사. 관세조사 전 납세자에게 사전 통지를 하는 기간을 조사개시 10일 전에서 15일 전으로 연장하고, 관세조사 종료 후 20일 이내에 그 결과를 납세자에게 통보하도록 함.

아. 관세조사 시 납세자의 장부 등을 세관관서에 임의로 보관하지 못하도록 하고, 납세자가 동의할 경우 일시보관 동의서를 받아 보관할 수 있도록 하며, 납세자가 반환을 요구하는 경우 14일 이내에 반드시 반환(단, 납세자가 동의하는 경우 1회에 한하여 14일 이내 연장)하도록 함.

자. 관세 등의 고액 체납자 인적사항 등을 공개할 수 있는 범위를 체납액 3억 원 이상에서 2억 원 이상으로 인하함.

차. 이의신청을 받은 세관장은 현재 이의신청을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결정하도록 하고 있으나, 신청인이 반대 증거서류 또는 증거물을 제출하는 경우 60일 이내에 결정할 수 있도록 결정기간을 연장함.

카. 보세사의 자격을 취소할 수 있는 사유에 직무와 관련하여 부당한 금품을 수수한 경우를 추가하고, 보세사 등록이 취소된 경우 취소된 날로부터 2년 이내에 다시 등록할 수 없도록 제한함.

타. 보세운송업 폐업, 보세운송업자 사망(법인의 경우 해산), 등록기간 만료, 등록 취소 등을 보세운송업자 등록의 효력 상실요건으로 신설함.

파. 관세청장이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력하여 수출입물품에 대한 안전성 검사를 수행하는 절차를 구체화하는 등 수출입물품에 대한 안전성 검사관련 규정을 보완함.

하. 목록통관 대상에서 배제되어 수입신고수리된 물품이 납세의무자의 주소지가 아닌 곳에 배송된 경우에는 실제 배송지를 탁송품운송업자가 세관장에게 제출하도록 함.

거. 개항으로부터 국내로 들어오는 물품 및 운송수단에 대한 세관공무원의 검사 권한을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하고, 이 경우 위탁업무 수행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도록 함.

너. 세관공무원이 휴대할 수 있는 무기를 「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총포, 도검, 분사기, 전자충격기, 모의총포로 하고, 무기사용에 관하여는 「경찰관직무집행법」을 준용하도록 함.

더. 외국무역선이나 외국무역기이외의 선박·항공기 등이 허가 없이 불개항(不開港)에 무단 입항하는 경우 처벌된다는 사실을 명확하게 함.

러. 밀수출 우범 품목으로 지정된 물품에 대하여 관세청장이 정하는 장소에 반입시킨 후 수출신고 하여야 하는 의무를 위반한 경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함.

머. 통고처분의 대상에 관세범인외에도 양벌규정이 적용되는 법인 및 개인도 포함됨을 명확화 함.

버. 관세체납정리위원회, 품목분류위원회, 관세정보공개심의위원회, 관세심사위원회, 보세판매장특허심사위원회, 원산지확인위원회의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 뇌물죄 등 형법상의 벌칙 적용 시 공무원으로 의제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7년 8월 7일까지 통합입법예고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기획재정부(참조 : 관세제도과, 전화 (044)215-4416 팩스 (044)215-8075, 이메일 xroze@korea.kr)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30109) 세종특별자치시 갈매로 477 정부세종청사 기획재정부 관세제도과
- 전자우편 : xroze@korea.kr
- 팩스 : 044-215-8075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기획재정부 관세제도과(전화 044-215-4416, 팩스 044-215-8075)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첨부파일

일부개정령안 (107.008KB)

등록정보 2017-08-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