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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기획재정부공고 제2017-111호, 2017.8.3]

1. 개정이유
관세환급 범위를 명확화하기 위해 소요량을 객관적으로 계산할 수 있는 경우에 한하여 환급대상수출용원재료를 인정하도록 하고, 수출업체의 관세 과다환급 추징 위험을 완화하기 위해 환급대상 수출용 원재료 소요량 사전심사 청구제도를 도입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수출용 원재료 소요량을 객관적으로 계산할 수 있는 경우에 한하여 환급대상원재료 범위를 인정하도록 함.
나. 환급신청인이 세관장에게 수출용 원재료 소요량 산정방법 및 적정 소요량에 대해 사전심사 해 줄 것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하고, 세관장은 사전심사 결과에 따라 소요량을 계산하여 환급하도록 하며, 소요량 사전심사 결과에 따른 환급신청은 1년 범위 내에서만 효력을 갖도록 하는 사전심사 청구제도를 도입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7년 8월 7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템(http://opinion.lawmaking.go.kr)을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기획재정부(참조: 관세제도과, 전화 (044)215-4414, 팩스 (044) 215-8075, 이메일 changym@korea.kr)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30109) 세종특별자치시 갈매로 477 정부세종청사 기획재정부 관세제도과
- 전자우편 : changym@korea.kr
- 팩스 044-215-8075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기획재정부 관세제도과(전화 044-215-4414, 팩스 044-215-8075)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첨부파일

일부개정법률안 (20.992KB)

등록정보 2017-08-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