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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관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기획재정부공고 제2017-112호, 2017.8.3]

1. 개정이유
법의 목적을 변화된 환경에 맞게 명확화하고 관세사의 사명을 신설하며, 관세사의 결격사유와 품위 유지 의무 등을 타 자격사 수준으로 보완하는 등 관세사의 책임의식을 제고하는 한편, 합동사무소의 분사무소 설치를 허용하며, 관세법인 제도 운영규정을 일부 개선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관세사법의 목적을 변화된 환경에 맞게 개정하고, 납세자의 권익 보호 및 건전한 통관질서 확립에 기여 등을 관세사의 사명으로 신설함.
나.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에 따라 허용되는 변호사·관세사의 '원산지 확인을 위한 조사 참여와 의견진술 대리 업무'를 관세사의 직무로 규정함.
다. 관세사의 결격사유를 '관세사법·관세법 위반에 따른 징역형을 받은 경우'에 한정하던 것을 타 자격사와 동일하게 '법률에 관계없이 금고 이상의 형을 받은 경우' 등으로 확대하고, '징계처분'뿐만 아니라 '탄핵'에 의하여 파면·해임된 경우도 추가함.
라. 합동사무에 대해 소속 관세사 수 범위 내에서 주사무소와 분사무소의 설치를 허용하고, 각 사무소에는 그 소속 관세사 1명 이상이 상근하도록 규정함.
마. 관세사의 적정 보수청구 근거 및 보수 외 금품수수 금지 규정을 신설함.
바. 타 자격사와 동일한 수준의 품위 유지·진실은폐 금지·회칙 준수 의무를 관세사의 의무로 추가함.
사. 관세법인은 관세청에 등록한 날 부터 14일 이내 설립등기를 하도록 하고, 관세법인 사원의 임의 탈퇴를 허용하며, 당연 탈퇴 사유에 '사망한 경우' 및 '업무정지기간 중에 있는 경우'를 추가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7년 8월 7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템(http://opinion.lawmaking.go.kr)을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기획재정부(참조: 관세제도과, 전화 (044)215-4414, 팩스 (044) 215-8075, 이메일 changym@korea.kr)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30109) 세종특별자치시 갈매로 477 정부세종청사 기획재정부 관세제도과
- 전자우편 : changym@korea.kr
- 팩스 044-215-8075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기획재정부 관세제도과(전화 044-215-4414, 팩스 044-215-8075)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첨부파일

일부개정법률안 (25.6KB)

등록정보 2017-08-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