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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출입물품 등에 대한 품목분류 변경고시」 일부개정
「수출입물품 등에 대한 품목분류 변경고시」 일부개정
[관세청고시 제2017-30호, 2017.7.28]

「수출입물품 등에 대한 품목분류 변경고시」의 별표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 붙임

부칙<관세청고시 제2017-30호(2017.7.28)>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2017년 7월28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변경된 품목분류의 적용일) 변경된 품목분류의 적용일은 별표 각 물품별 시행일에 따른다.

[별표] 품목분류를 변경한 물품
279. 2017-30호('17.7.28) 카비스 QC 3.0 퀵차져 등 5건; 336
280. 2017-30호('17.7.28) Power steering pinion oil seal 등 11건; 338
281. 2017-30호('17.7.28) Lithium nickel cobalt manganese oxide 등 4건; 340
282. 2017-30호('17.7.28) Adas camera module; 342
283. 2017-30호('17.7.28) Retainer; 343
284. 2017-30호('17.7.28) Cover; 344
285. 2017-30호('17.7.28) Stearic acid sinar fab(bead) 등 2건; 345
286. 2017-30호('17.7.28) Feeder(양면 급이기); 346

첨부파일

개정문_수출입물품 등에 대한 품목분류 변경고시 일부개정_제2017-30호(20170728) (84.48KB)

등록정보 2017-08-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