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기획재정부공고 제2017-126호, 2017.9.1]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관세법」 제95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르면 오염물질의 배출방지 또는 처리를 위하여 사용하는 기계․기구․시설․장비와 폐기물 처리를 위하여 사용하는 기계․기구로서 국내에서 제작하기 곤란한 물품이 수입되는 때에는 관세를 감면할 수 있는 바 , 환경 오염 방지산업 및 폐기물 처리산업에 대한 지속적인 지원을 위하여 종전의 관세감면 적용기한을 2017년 12월 31일까지에서 2019년 12월 31일까지로 2년 연장하고, 업계의 새로운 관세감면 수요를 반영하여 관세를 감면받을 수 있는 품목을 정비하되, 환경 오염 방지물품은 종전에 관세감면 대상이었던 11개 품목에서 증기터빈, 반응기 등 10개 품목을 제외하고 휘발성 유기화합물 농축장치, 가스버너 등 2개 품목을 새롭게 추가하여 총 3개 품목을 관세가 감면되는 물품으로 지정하고, 폐기물 처리물품은 종전에 관세감면 대상이었던 폐형광등 또는 폐고광도 방전램프 재활용 설비를 관세감면 대상에서 제외하려는 것임.
2.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7년 10월 11일까지 통합입법 예고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 번호 다. 그 밖의 참고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갈매로 477, 정부세종청사 4동 기획재정부 세제실 관세제도과 - 전자우편 : ds000417@korea.kr - 팩스 : 044-215-807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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