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기획재정부공고 제2017-149호, 2017.11.2.]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조세특례제한법」제118조제1항제3호에 따르면 신·재생에너지 생산용 기자재 및 이용 기자재 중 국내제작이 곤란한 물품에 대해서는 관세를 경감할 수 있는 바, 관세 경감 대상을 합리적으로 조정하기 위하여 유리관 등 53개 품목을 관세경감대상에서 제외하고 단일진공관을 관세경감대상으로 추가하려는 것임.
2.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7년 12월 12일까지 통합입법예고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갈매로 477, 정부세종청사 4동 기획재정부 세제실 관세제도과 - 전자우편 : ds000417@korea.kr - 팩스 : 044-215-8075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