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트남·우크라이나 및 인도산 페로실리코망간에 대한 덤핑방지관세의 부과에 관한 규칙 제정안 입법예고 [기획재정부공고 제2017-150호, 2017.11.2.]
1. 제정이유 「관세법」제51조에 따르면 외국물품이 덤핑가격으로 수입되어 국내산업에 실질적인 피해를 야기하거나 야기할 우려가 있는 경우 해당 국내산업을 보호하기 위하여 덤핑차액에 상당하는 금액 이하의 덤핑방지관세를 추가하여 부과할 수 있도록 되어 있고, 베트남·우크라이나 및 인도산 페로실리코망간의 경우 2016년 12월 7일부터 덤핑방지관세 부과를 위한 조사가 이루어졌으며, 덤핑 및 국내산업피해의 지속 또는 재발가능성이 있다는 무역위원회의 판정에 따라 동 물품에 대하여 덤핑방지관세를 부과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덤핑방지관세가 부과되는 물품은 베트남·우크라이나 및 인도산 페로실리코망간(「관세법 시행령」 제98조제1항에 따른 관세·통계통합품목분류표 번호 제7202.30.0000호)으로 함 나. 적용기간은 「베트남·우크라이나 및 인도산 페로실리코망간에 대한 덤핑방지관세의 부과에 관한 규칙」을 공포한 날부터 5년간임 다. 덤핑방지관세율은 공급자별로 4.06%~19.06%로 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7년 11월 13일까지 통합입법예고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기획재정부장관(참조 : 관세제도과, 전화 044-215-4412, FAX:044-215-8075, e-mail:sanga405@korea.kr)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 부과대상 공급자별로 적용되는 덤핑방지 관세율 등 보다 자세한 사항은 기획재정부 홈페이지(http://www.mosf.go.kr) 「법령 → 입법예고」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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