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출통관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일부 개정고시 [관세청고시 제2017-70호, 2017.11.13., 일부개정]
1. 행정규칙명 □ 「수출통관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관세청 고시 제2017-14호, '17.4.4.)
2. 개정사유 □수출신고 후 정정신청시 방문 제출하고 있는 증빙서류를 전자전송시스템을 통해 제출함으로써 민원인 편의 제고 □ 전자상거래 글로벌 물류허브 조성 지원을 위해 간소한 신고절차를 마련하여 전자상거래 수출 지원 제도 정비 □ 수출 관련 불편사항 규제 개선으로 수출기업의 경쟁력 강화 지원
3. 주요 개정내용 [1] 수출 정정업무 관련 증빙서류 전자제출 제도 시행 ㅇ(현행) 수출신고 후 정정신청시 서류제출로 지정된 건에 대하여는 세관에 방문하여 관련 증빙서류를 직접제출 하여야 함 ㅇ(개정) 수출정정 관련 첨부서류의 전자제출 허용 * 수출신고 첨부서류 전자제출('17.1.16. 시행) 현황(6월말): 120,584건(82.2%)
[2] 전자상거래 수출지원 제도 정비 가. 국제물류센터 국외반출절차 간소화 지원 ㅇ(신설) 자유무역지역 내 전자상거래물품의 물류허브 조성 지원을 위하여 간소한 국외반출신고가 가능하도록 특례규정 신설 - 국외반출신고시 첨부서류의 전자제출을 허용하고 신고항목을 축소*하여 신속한 수출통관 지원 * 국외반출신고항목 축소(신고항목: [現] 57개 → [改] 27개) 나. 전자상거래 수출신고 플랫폼 신고항목 축소 ㅇ소액 다품종의 전자상거래 특성을 고려하여 현행 33개의 전자상거래 플랫폼 수출신고항목을 27개*로 추가 간소화 * 대상: 적재항, 품명, 상표명, 성분, 운임, 보험료(신고항목: [現] 33개 → [改] 27개)
[3] 해외생산공장 지원을 위한 원상태 수출신고 간소화 ㅇ (현행) 부정환급 방지를 위해 원상태 수출은 통관단계에서 물품의 동일성을 확인하고 수출신고 시 수출품의 수입신고내역 기재 * 많은 전자제품·자동차부품 업체가 국내외 생산공장에 수입원자재를 원상태 수출로 배분하는 과정에서 건건이 수입신고번호를 확인하여 기재하는 어려움 호소 ㅇ (개정) 성실업체의 원상태 수출신고건에 대하여는 수출통관 단계에서의 수입신고내역 기재를 생략하여 신속통관 지원 * 수출고시 별표 '수출신고 작성요령' 개정
4. 시행일자: 2017. 11. 13. (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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