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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일부개정 입안예고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일부개정 입안예고
[관세청공고 제2017-117호, 2017.11.28]

1. 행정규칙명
ㅇ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관세청고시 제2016-63호(2016.12.27))

2. 개정 사유
□ 민원인 FTA 활용 증진을 위한 규제개혁과제 채택사항 반영
□ 수출기업의 원산지증명 간소화 편의 제공 등

3. 주요 개정내용
□ 민원인 FTA 활용증진을 위한 규제개혁 채택과제 반영
ㅇ 협정관세 사후적용 신청 時 원산지증빙서류 전자제출 허용(§18)
- 협정관세 사후적용 신청 時 경정청구서는 전자제출이 가능하나, 함께 제출하는 증빙자료는 서면 제출 등으로 기업의 불편
⇒ 전자제출로 기업 애로를 해소하고 행정 비용 등을 경감

□ 수출기업의 FTA활용 촉진을 위한 원산지증명 간소화 추진
ㅇ 공산품도 국내제조 사실만으로 FTA 원산지 증명서를 쉽게 발급할 수 있는 제도 '원산지 간이발급제도' 도입(§26, 27조)
- 간이발급대상 고시: 161개 물품(별표 2-2)
- 고시한 물품에 대해서는 원산지증명서 발급신청 시, 별도의 증빙서류 없이 '국내제조 확인서' 1장으로 원산지소명서 작성 허용
* 세번변경기준 적용물품 원산지증빙자료 (예시)
• 원재료 구매단계 : 수입신고필증, 구매확인서, 국내제조확인서 등
• 생산단계 : 제조공정도, 작업지시서, BOM, 원재료수불부, 제품수불부 등
• 판매단계 : 수출신고필증, 송품장, B/L, 원산지증명서작성대장 등

□ 기타 별지 개정
ㅇ 별지 양식변경: 원산지확인서 작성대장[별지 제6호]에 항목*추가
* 자유무역협정 명칭 기재
ㅇ 별지 명칭 변경
- 협정관세 적용신청 정정승인(신청)서[별지 제1호] → 신청(승인)서
- 원산지증명서 발급 취하승인(신청)서[별지 제5호] → 신청(승인)서
- 사전심사서 변경적용 유예승인(신청)서[별지 제17호] → 신청(승인)서

4. 개정안(전문) 및 신구조문대비표 : "붙임"
5. 시행 예정일자 : 2017. 12. 00.
6. 규제대상 여부 : 신설·강화되는 규제 없음
7. 의견제출 방법
ㅇ 제 출 자 : 관세청 자유무역협정집행기획담당관실
ㅇ 담 당 자 : 이승필 서기관(☎ 042-481-3211)
ㅇ 제출기한 : 2017. 12. 00.
ㅇ 제출방법 : • E-mail : fta@customs.go.kr • FAX : 042-481-7753

첨부파일

FTA특례고시+신구대조표 (22.528KB)

FTA특례고시+별표+및+별지개정+신구대조표 (180.736KB)

등록정보 2017-12-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