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산 아연도금철선에 대한 잠정덤핑방지관세 부과 [기획재정부고시 제2018-3호, 2018.2.13.]
1. 부과 내용 가. 부과 대상 공급국 : 중국
나. 부과 대상 물품 : ㅇ 아연도금철선(「관세법 시행령」 제98조제1항에 따른 관세·통계통합품목분류표 번호 제7217.20.0000호, 제7229.90.9090호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중 철이나 비합금강 또는 저합금강(합금원소의 함유량의 합이 전체 중량의 8% 미만인 그 밖의 합금강을 말함)에 아연을 용융 또는 전기도금한 것으로 탄소함유량이 전체 중량의 0.25% 미만인 철선(線)
다. 잠정덤핑방지관세 부과대상 공급자 및 잠정덤핑방지관세율 공급국 : 중국 공급자(수출자, 생산자) 및 잠정덤핑방지관세율(%) 1. 후이푸(Tianjin Huifu Metal Products Co., Ltd.)와 그 기업의 제품을 수출하는 자 : 4.43 2. 화웬메탈(Tianjin Huayuan Metal Wire Products Co., Ltd.)와 그 기업의 제품을 수출하는 자 : 15.71 3. 화웬타임즈(Tianjin Huayuan Times Metal Products Co., Ltd.)와 그 기업의 제품을 수출하는 자 : 15.71 4. 화웬웰페어(Tianjin Huayuan Welfare Wire Products Co., Ltd.)와 그 기업의 제품을 수출하는 자 : 15.71 5. 푸챠오(Tianjin Fuqiao Metal Products Co., Ltd.)와 그 기업의 제품을 수출하는 자 : 15.71 6. 그 밖의 공급자 : 8.12
라. 부과기간 : 2018. 2. 14. ~ 2018. 6. 13. (4개월)
마. 기타 행정사항 ㅇ 상기 잠정덤핑방지관세의 부과 및 징수와 관련하여 필요한 세부 사항은 관세청장이 정함
2. 부과이유 무역위원회는 관세법 및 같은 법 시행령의 규정에 따른 예비조사를 실시하여 2017년 12월 29일 그 결과를 별첨과 같이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제출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기획재정부장관은 조사기간 동안 발생하는 국내산업에 대한 피해를 방지하고자 위 부과 내용과 같이 잠정덤핑방지관세를 부과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별첨 자료 게재 안내> 아래의 별첨 자료는 [기획재정부 홈페이지(www.mosf.go.kr)/법령/훈령·고시/ 중국산 아연도금철선에 대한 잠정덤핑방지관세 부과]의 첨부 자료로 게재합니다. 1. 중국산 아연도금철선의 덤핑사실 및 국내산업피해유무 예비조사보고서 2. 중국산 아연도금철선의 덤핑사실 및 국내산업피해 유무 예비판정의결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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