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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출통관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개정 입안예고 및 의견조회
「수출통관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개정 입안예고 및 의견조회
[관세청 공고 제2018-16호, 2018.2.23]

□ 행정규칙명
ㅇ 「수출통관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관세청 고시 제2017-70호, '17.11.13)

□ 개정사유
ㅇ 원상태 및 계약상이 수출의 정정요건 완화를 통한 수출 관련 불편사항 규제 개선으로 수출기업의 경쟁력 강화 지원

□ 주요 개정내용
ㅇ 일반수출로 신고 수리 후 원상태 수출 또는 계약상이 수출로의 거래구분 정정 요건 완화
-(현행) 자동수리 또는 화면심사로 신고수리 후 선적 완료된 수출건*은 현품확인이 어려워 원상태 또는 계약상이 수출로의 거래구분 정정을 불허
* 수출통관 단계에서 서류심사 또는 물품검사를 거치고 객관적 증빙서류로 입증이 가능한 경우에만 정정 허용
-(개선) 통관 단계에서 서류심사 또는 물품검사를 받지 않은 수출건에 대해서도 객관적 증빙서류로 세관장이 타당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선적이 완료된 후에도 거래구분 정정을 허용

□ 기대효과
ㅇ 단순실수로 인한 수출기업의 경제적 손실 구제기회를 제공하여 원상태 수출과 계약상이 수출의 관세환급 혜택 확대

□ 신구조문대비표 : "붙임"
□ 시행일자(예정) : '18. 3월
□ 의견제출 방법
ㅇ 제 출 처 : 관세청 통관기획과
ㅇ 담 당 자 : 최영훈 사무관(042-481-7843)
ㅇ 제출기한 : 2018. 3. 1
ㅇ 제출방법 : E-mail(naaelee@korea.kr), FAX(042-481-7819)

첨부파일

신구조문대비표 (16.384KB)

개정고시전문 (1619.456KB)

등록정보 2018-02-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