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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법 제226조에 따른 세관장확인물품 및 확인방법 지정고시」 입안예고 및 의견조회
「관세법 제226조에 따른 세관장확인물품 및 확인방법 지정고시」 입안예고 및 의견조회
[관세청 공고 제2018-28호, 2018.3.16]

1. 행정규칙명
ㅇ 「관세법 제226조에 따른 세관장확인물품 및 확인방법 지정고시」 (관세청 고시 제2016-66호, 2016. 12. 30. 일부개정)

2. 개정 사유
ㅇ 위생용품, 유독물질 등 국민건강·안전, 환경보호와 밀접한 물품의 신규 지정 및 일부 품목의 제외·변경 사항의 반영
ㅇ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세관장확인대상업무의 정확하고 신속한 처리를 위해 지난해 시범 운영한 전자심사제 근거 규정 마련

3. 주요 개정내용
ㅇ 수출: 12개 법령 1,389개 → 11개 법령 1,339개 [감 50]
ㅇ 수입: 34개 법령 7,162개 → 35개 법령 7,389개 [증 227]

1. 위생용품관리법(법령 신규 추가)
ㅇ 물티슈, 헹굼제, 일회용 컵·젓가락 등 총 28개 품목 신규 지정
ㅇ국민들이 일상생활에서 자주 사용하는 위생용품의 위해성 여부가 사회적 이슈로 대두되면서 안전관리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위생용품관리법」을 제정·시행('18.4.19)함에 따라 통관단계에서 관리 필요

2. 농약관리법(법령 신규 추가)
ㅇ 제초제, 발아억제제, 식물성장조절재 등 5개 완제품 신규지정
ㅇ 안전한 농산물 생산 지원 및 농업인 생명보호를 위해 필요

3.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법령 신규 추가)
ㅇ 목재펠릿(Wood Pellet), 원목, 제재목 등 총 90개 신규 지정
ㅇ신재생에너지 공급의무화 제도로 목재펠릿의 소비량이 증가*하면서 미세먼지 저감 등을 위해 펠릿 품질 관리 필요
* 가정용 보일러나 화력발전소에서 주로 사용
ㅇ불법 벌채 목재의 국제간 교역 제한을 위한 '목재수입신고제' 시행('18.10월)에 따라 통관단계에서 확인 필요

4. 약사법
ㅇ 최근 안전성 논란이 된 생리컵, 쥐약, 수술용마스크 신규 지정

5. 가축전염병예방법
ㅇ 소해면상뇌증(BSE, 일명광우병) 관련 동물성 혈분 신규 지정

6. 전기생활용품안전법
ㅇ 전기생활용품안전법 개정(기존 전기용품안전 관리법과 품질경영 및 공산품안전관리법의 통합)에 따른 법령명 등 변경

7. 폐기물국가간이동법(수입·수출)
ㅇ 폐기물국가간이동법 개정(기존 폐기물국가간이동법과 폐기물관리법의 통합)에 따른 법령명 등 변경

8. 방위사업법
ㅇ 군용 칼날, 망원 조준기, 탄알집 등 9개 부분품 신규 지정
* 총포, 도검, 화약류 단속법에서는 9개 부분품을 기 지정 운영 中

9. 화학물질관리법
ㅇ 메탄올, 수산화나트륨, 페놀 등 122개 유독물질 신규 지정

10. 화장품법
ㅇ 기저귀 세번으로 중복 지정‧운영중인 물휴지 3개 품목 삭제

11. 수산생물질병관리법
ㅇ 냉장·냉동새우, 냉동전복 등 6개 신규 지정

12. 어린이제품안전특별법
ㅇ 유아용 섬유제품(의류), 어린이용 스케이트보드 등 10개 신규 지정

13. 의료기기법
ㅇ 임신진단기, 시력교정용안경, 진단시약 등 9개 신규 지정

14. 전파법
ㅇ 드론, 가상화폐채굴기, 전기자전거 등 8개 신규 지정

15. 종자산업법
ㅇ 수박·참외 종자 세번 변경 결정 반영

16. 전자심사제 근거규정 마련
ㅇ수작업으로 확인하던 수출입 요건서류를 전산시스템으로 수입내역과 요건내역을 상호 대사*하여 이상여부를 자동으로 확인하고 신속통관 및 심사 정확성 제고
* 요건승인번호, HS(품목번호), 화물관리번호, 수량·중량 등

4. 신구조문 대비표 : 붙임
5. 시행일자 : 2018. 4.
6. 의견 제출 방법
ㅇ 제 출 처 : 관세청 통관기획과 이나애 사무관(042-481-7841)
ㅇ 제출기한 : 2018. 4. 5.
ㅇ 제출방법 : E-mail(naaelee@korea.kr, FAX(042-481-7819)

첨부파일

고시개정 입안계획서 (37.376KB)

신구조문대비표 (25.088KB)

개정고시 전문 (47.104KB)

개정고시 별표 (2123.683KB)

등록정보 2018-03-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