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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략물자 수출입고시 일부개정
전략물자 수출입고시 일부개정
[산업통상자원부고시 제2018-66호, 2018.4.16.]

전략물자 수출입 고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2항을 삭제하고, 같은 조 제3항을 제2항으로 한다.

제7조제1항 후단의 "다만" 이하의 단서를 삭제하고, 같은 조 제2항과 제3항을 각각 제3항과 제4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및 방위사업청장은 다음 각 호에 대해 법 제29조에 따른 전략물자관리원(이하 '전략물자관리원'이라 한다)에 판정업무를 위탁한다.
1. 별표2(이중용도품목)에 해당되는 물품등
2. 별표2의2(상황허가 대상품목)에 해당되는 물품등

제9조제2항 중 "농림축산부장관"을 "농림축산식품부장관"으로 한다.

제12조제2항 중 "사전판정기관에 의한 사전판정으로"를 "판정기관에 의한 전문판정으로"로 하고, 같은 조 제3항의 "사전판정만을"을 "전문판정만을"으로 하며 "수행한"을 "제5조제1항제1호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허가하는 품목에 대해 수행한"으로 한다.

제13조제1항의 "제4호의3 서식 또는 별지 제5호의2"를 "제5호"로 한다.

제14조 제목을 "사전판정의 신청"에서 "전문판정의 신청"으로 하고, 각 호 외의 부분에서 "사전판정"을 "전문판정"으로 하며 "서식 또는 별지 제5호 서식에 따른 사전판정신청서 2부(신청자용, 사전판정기관용)에"를 "서식에 따른 전문판정신청서에"로 하고, "사전판정기관의"를 "판정기관의"로 하며 제2호의 "사전판정기관의"를 "판정기관의"로 한다.

제15조의 제목과 제3항의 "사전판정"을 "전문판정"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의 "사전판정기관의 장은 사전판정신청서를"을 "판정기관의 장은 판정신청서를"로 하고 제3호의 "사전 판정기관에"를 "판정기관에"로 하며, 제2항과 제3항 및 제5항 중 "사전판정기관의"를 "판정기관의"로 하고 제2항 중 "서식 또는 별지 제5호 서식에"를 "서식에"로 하며 제4항의 "사전판정기관의 장은 사전판정"은 "판정기관의 장은 전문판정"으로 한다.

제16조 제목 및 제1항 내지 제5항 중 "사전판정"을 "전문판정"으로 하고, 제1항의 "통제품목이 개정된 경우"를 "통제품목의 통제기준 강화, 완화, 통제번호 변경 등 통제기준이나 통제번호에 실질적 변경이 있는 경우"로 한다.

제18조제1항제1호의 후단에 다음과 같이 단서를 신설한다.
다만, 원자력안전위원회 위원장이 수출사업의 특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그리고 제18조제1항제2호의 "전용품목으로 규정된 모든 전략물자의"와 "품목은"을 각각 "전용품목 중, 원자력 시설 및 핵물질의"와 "원자력 시설 및 핵물질은"으로 하고, 제5호의 "사전에"를 "제3국으로부터 우리나라가 요청한 것과 동등한 수준의 보증을 받아야 한다거나 사전에"로 한다.

제20조제1항 중 "수출허가신청서 3부(신청자용, 수출허가기관용, 세관용)에"를 "수출허가신청서에"로 하고, 제2호의 "사전판정서 혹은 별지 제4호의3"를 "전문판정서 혹은 별지 제5호"로 하며, 제3호는 삭제하고 제4호 내지 제8호를 각각 제3호 내지 제7호로 한다.
또한 제20조제2항 중 "제1호의2"를 "제1호"로 하고, 같은 항 제5호의 "'사전판정서"와 "제4호의3"를 각각 "전문판정서"와 "제5호"로 하며, 같은 조 제3항제2호의 "수입목적확인서"를 "수입목적확인서 또는 별지제2호 서식에 따른 최종수하인 진술서 1부"로 하며, 제3호는 삭제하고 제4호와 제5호를 각각 제3호와 제4호로 한다.

제21조제2항을 삭제하고, 같은 조 제4항제3호의 후단에 괄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6조제1항제5호와 중복 적용되는 경우 본조의 적용을 배제한다.)

제26조제1항제8호 중 "제5조제1항제3호에"를 "제5조제1항제2호와 제3호에"로 하고, 같은 항 제9호를 삭제하며 제10호의 "경우로서 최종목적지 국가가 바세나르체제 가입국인 경우"를 "경우로서, 최종목적지 국가가 바세나르체제 가입국인 경우 또는 별표 23의 국가들에 본사를 둔 민간분야 최종사용자인 경우"로 하고 제10호와 제11호의 "5A002.a.1"를 "5A002.a.1~5A002.a.4"로 한다.
그리고 같은 조 제3항제4호의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으로 한다.

제28조제2항 중 후단의 "다만" 이하 단서를 삭제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제12호"를 "제2호"로 한다.

제29조제1항의 제1호와 제2호, 제4호와 제5호를 각각 삭제하고 제3호중 "제12호"를 "제2호"로 하여 제3호와 제6호, 제7호를 각각 제1호, 제2호, 제3호로 하며, 제2호중 "사전판정서"를 "전문판정서"로 하고 "제4호의3"를 "제5호"로 하며, 제3호 중 "기타"는 "제28조의 사용자포괄수출허가 신청조건 입증 자료 등"으로 한다.
제29조제2항의 "해당하는 경우에는"을 "해당하거나, 최종수하인이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으로 하고, "제4호"를 "제2호"로 하며 각 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수출자의 최대주주
2. 수출자의 해외 본점
3. 수출자가 최대주주인 외국 현지법인(수출자가 외국환거래법 제3조제18호에 따른 해외직접투자를 한 법인에 한함)
4. 수출자의 해외 지점(단 수출자가 본점)
5. 수출자와 같은 수출품목(동일 HS번호, 동일 통제번호)을 거래한 실적이 있는 자

제31조제1항 중 "별지 제11호 서식에 따른 전략물자 사용자 포괄수출허가 변경신청서 2부(신청자용, 수출허가기관용)를"을 "별지 제1호의6 서식에 따른 전략물자 수출허가사항 변경신청서를"로 한다.

제35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제6호의2 서식에 따른 품목포괄수출허가신청서 3부(신청자용, 수출허가기관용, 세관용)에"를 "제6호 서식에 따른 포괄수출허가신청서에"로 하고, 제4호의 "제2호의3"를 "제2호의2"로 한다.

제37조제1항 중 "별지 제11호 서식에 따른 전략물자 포괄수출허가 변경신청서 2부(신청자용, 수출허가기관용)를"을 "별지 제1호의6 서식에 따른 전략물자 수출허가사항 변경신청서를"로 한다.

제42조제5호 중 "사전판정서"를 "전문판정서"로 한다.

제51조 중 "제1호의4 서식에 따른 상황허가신청서 3부(신청자용, 수출허가기관용, 세관용)에"를 "제1호서식에 따른 수출허가신청서에"로 하고 "제8호"를 "제7호"로 하며, "제20조제1항제2호 및 제3호"를 "제20조제1항제2호"로 하고 "사전판정"을 "전문판정"으로 한다.

제54조 중 "제1호의5 서식에 따른 전략물자등 중개허가신청서 2부에 제20조제1항제2호(사전판정"를 "제1호 서식에 따른 수출허가신청서에 제20조제1항제2호(전문판정"으로 한다.

제56조제2항 중 "제22호 서식에 따른 전략물자경유·환적허가신청서에"를 "제1호 서식에 따른 수출허가신청서에"로 한다.

제70조제1항 중 "사전판정"을 "전문판정"으로 한다.

제74조를 제1항으로 하고, 다음과 같이 제2항을 신설한다.
② 지정의 유효기간이 만료되어 갱신하고자 하는 자율준수무역거래자는 유효기간 만료 3개월 전까지 제1항의 지정신청서와 그에 따른 서류를 첨부하여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78조제2항의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이 경우 협의에 소요된 기간은 심사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제81조를 제1항으로 하고, 다음과 같이 제2항을 신설한다.
② 제74조제2항에 따른 갱신시 유효기간은 당초 유효기간 만료일의 다음날부터 3년으로 한다.

제85조제3항을 제4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심의위원회에서 지정 취소의 결정이 있는 경우에는 결정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유효기간이 만료된 것으로 본다.

제88조제1호 중 "사전판정서"를 "전문판정서"로 한다.

제89조 중 "사전판정"을 "전문판정"으로 한다.

별표 1는 별지와 같이 한다.
별표 2는 별지와 같이 한다.
별표 3은 별지와 같이 한다.
별표 7 중 "사전판정"을 "전문판정"으로 한다.
별표 19는 별지와 같이 한다.
별표 20은 별지와 같이 한다.
별표 22은 별지와 같이 한다.
별표 23은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별지 제1호 수출 허가(신청)서, 별지 제1호의2 전략기술 수출 허가(신청)서, 별지 제1호의4 상황허가(신청)서, 별지 제1호의5 중개 허가(신청)서 및 별지 제22호 경유·환적 허가(신청)서는 별지 제1호 전략물자(기술)등 수출허가(신청)(거부)서로 통합하여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1호의6 전략물자 수출허가사항 변경(신청)서 및 별지 제11호 포괄수출허가사항 변경(신청)서는 별지 제1호의6 전략물자 수출허가사항 변경(신청)서로 통합하여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2호 최종수하인 진술서 및 별지 제12호 포괄허가를 위한 최종수하인 진술서는 별지 제2호 최종수하인 진술서로 통합하여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2호의2 최종사용자 서약서 및 별지 제2호의3 품목포괄허가를 위한 최종사용자 서약서는 별지 제2호의2 최종사용자 서약서로 통합하여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3호의2 위탁자 서약서는 삭제한다.
별지 제4호 사전판정(신청)서 및 별지 제5호 상황허가 대상품목 판정(신청)서는 별지 제4호 전문판정(신청)서로 통합하여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4호의3 자가판정서 및 별지 제5호의2 상황허가 대상품목 자가판정서는 별지 제5호 자가판정서로 통합하여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6호 사용자포괄수출허가(신청)서 및 별지 제6호의2 품목포괄수출허가(신청)서는 별지 제6호 포괄수출허가(신청)서로 통합하여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7호 수입목적확인(신청)서는 별지 제7호와 같이 한다.
별지 제4호의2, 별지 제16호, 별지 제19호, 별지 제20호는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 1 내지 별표 3의 개정안은 고시일로부터 3개월 이후 시행하고, 제26조제1항제10호와 제11호, 별표18의 개별수출허가 암호화품목 관련 특례는 제23차 개정 고시일(`17.2.27.)부터 적용된 것으로 본다.

첨부파일

신구대비표 (86.528KB)

등록정보 2018-04-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