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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출입물품 등에 대한 품목분류 변경고시」 일부개정
「수출입물품 등에 대한 품목분류 변경고시」 일부개정
[관세청고시 제2018-9호, 2018.4.18.]

「수출입물품 등에 대한 품목분류 변경고시」의 별표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 붙임

부칙 <관세청고시 제2018-9호, 2018.4.18.>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2018년 4월18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변경된 품목분류의 적용일) 변경된 품목분류의 적용일은 별표 각 물품별 시행일에 따른다.

[별표] 품목분류를 변경한 물품
176. 2014-99호('14.10.24) <삭제 2018.4.18>(연번 322번으로 재변경 고시) 206
204. 2015-33호('15.9.1) Mass Lam 등 238
315. 2018-9호('18.4.18) Ring 등 379
316. 2018-9호('18.4.18) 미미코디디카 381
317. 2018-9호('18.4.18) 목제가구 382
318. 2018-9호('18.4.18) Android interactive flat panel display  383
319. 2018-9호('18.4.18) 3G mobile device for vehicle 등  384
320. 2018-9호('18.4.18) Guide shaft 385
321. 2018-9호('18.4.18) Hulled quinoa 등 386
322. 2018-9호('18.4.18) IGBT 모듈 등 387
323. 2018-9호('18.4.18) Liquid body lufra 등 389
324. 2018-9호('18.4.18) Scrubber 등 391

첨부파일

개정문_수출입물품 등에 대한 품목분류 변경고시 일부개정_제2018-9호(20180418) (111.104KB)

등록정보 2018-04-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