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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출입공고 개정고시
수출입공고 개정고시
[산업통상자원부고시 제2018-94호, 2018.5.8.]

1. 개정 이유
ㅇ 한·미 양국간 철강 쿼터 합의('18.3.23.)*에 따라 對美 수출 쿼터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수출입 공고 개정 필요
* 미국은 철강세이프가드 발표에 따른 관세부과(25%) 대상국에서 한국을 제외하고, 대신 최근 3년간('15~'17년) 평균 수입물량의 70%를 수입 쿼터로 적용(무관세)

2. 주요 개정내용
□ 「별표2」의 수출제한 대상품목 추가
ㅇ 「수출입공고」 「별표2」의 수출제한 대상품목에 철강제품을 추가
- 잉곳이나 그 밖의 일차제품 형태의 철과 비합금강 등 총 173개 품목
ㅇ 쿼터 수출 물량의 효율적 관리를 위해 수출승인 권한을 한국철강협회에 위탁

3. 시행일
① (시행일) 이 고시는 2018년 5월 14일부터 시행한다.

첨부파일

수출입공고 개정고시 (14.336KB)

등록정보 2018-05-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