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상거래물품등의 특별통관 절차에 관한 고시」 개정 입안예고 및 의견조회 [관세청공고 제2018-51호, 2018.5.31.]
1. 행정규칙명 □ 「전자상거래물품등의 특별통관 절차에 관한 고시」(관세청 고시 제2014-77호, '14.6.16.)
2. 개정이유 □ 특별통관 대상업체 행정제재 기준 및 신고서식 개선 관련 고시개정 추진
3. 주요 개정내용 [1] 행정제재기준 완화(제13조) ㅇ 특별통관 대상업체 대상 경고처분 규정을 "특송물품 수입통관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제29조(경고) 규정과 형평성을 맞추도록 강행규정을 임의규정으로 개정
[2] 특별통관 대상업체 관련 신고서식 개정(별지 서식) ㅇ "특별통관대상업체 (갱신)신고서" 및 "특별통관대상업체 변경(취소)신고서" 서식에 처리기간을 추가하고 주민등록번호를 생년월일로 변경
4. 개정안 및 신구조문 대비표 : "붙임" 5. 시행일자(예정) : 2018. 7. 1. 6. 의견제출 방법 ㅇ 제 출 처 : 관세청 특수통관과 ㅇ 담 당 자 : 강봉철 사무관(☎042-481-7835) ㅇ 제출기한 : 2018. 6. 15. ㅇ 제출방법 : E-mail(bckang@customs.go.kr), Fax(042-481-7839), 우편(35208, 대전시 서구 청사로 189 정부대전청사 1동 관세청 특수통관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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