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송물품 수입통관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개정 고시 [관세청고시 제2018-23호, 2018.7.10.]
1. 행정규칙명 □ 「특송물품 수입통관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관세청고시 제2017-25호, '17.6.23.)
2. 개정 사유 □ 금년 하반기 평택 해상 특송 장치장 신설, 「관세법」개정, 우범화물 선별검사 명문화, 통관 목록 신고정확도 제고
3. 주요 개정내용 [1] 우범화물 선별검사 제도 운영(신설 제11조의2) ㅇ 목록 통관과 일반 수입을 망라한 사전적인 종합 정보 분석을 통해 우범화물을 선별하여 집중 검사 – 별도 관리
[2] 특송업체 심사위원회 설치 세관 확대(개정 제17조) ㅇ 본부세관에서 본부(직할)세관으로 확대
[3] 특송 수입신고건 배송지 정보 제출(개정 제23조, 별지 제7호 서식) ㅇ 「관세법」 제254조의2 제3항 개정·시행('18.1.1)으로 배송지 정보 제출 대상이 목록 통관에서 수입 신고까지 확대
[4] 신고정확도 제고를 위한 통관목록 항목 개정(개정 별표 3) ㅇ 거래 유형을 개인물품(전자상거래, 개인일반)과 회사물품(상용견품, 서류) 구분하고 개인은 통관고유부호 등, 기업은 사업자번호 등을 기재
[5] 기타 운영상 미비점 개선(개정 별지 제5, 9호 서식 등) ㅇ "자체시설 이용 통관절차수행(변경) 계획서" 서식에 처리기간 추가, "목록통관 특송물품 사후심사결과 통지서" 서식에 이의신청 안내문구 추가 등
4. 신구조문 대비표 : "별첨" 5. 규제대상 여부 : 해당 없음 6. 시행일자 : 2018. 7. 10.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