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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관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기획재정부공고 제2018-135호, 2018.7.31.]

1. 개정이유
비특수관계자간 거래에 대한 과세가격 사전심사 대상을 과세가격 결정방법 전반으로 확대하고, 관세 체납의 특성을 감안하여 체납처분유예 요건을 완화하여 도입하는 등 납세자의 권익 보호를 강화하는 한편, 보세판매장 특허갱신 허용 및 보세판매장 제도운영위원회를 신설하는 등 보세판매장 제도를 개선하며, 조정관세 부과 사유에 GATT 협정이 허용하는 국제평화와 안전보장 등 제반가치를 추가하고 해당 사유에 따른 조정관세의 세율적용 순위를 3순위에서 1순위로 조정하여 실효성을 제고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비특수관계자간 거래에 대한 사전심사 범위를 과세가격 결정방법 전반으로 확대하고 과세가격 결정방법의 사전심사에 대한 사후관리 근거를 마련함.
나. 납세자가 세관장이 요구한 자료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 법 제31조부터 제35조까지의 방법으로 과세하도록 하되, 세관장은 과세가격 결정 전 납세자와 협의 실시 및 의견제시의 기회를 의무적으로 부여하도록 함.
다. 은행의 연체금리 인하 등을 고려하여 납부기한 경과 매 1개월마다 부과되는 중가산금율을 현행 1천분의 12에서 1만분의 75로 인하함.
라. 체납처분의 유예를 받은 자가 세관장이 타당하다고 인정하는 정당한 사유로 인하여 당초 납부계획서에 따라 납부를 하지 못한 경우에는 체납처분의 유예를 취소하지 않는 등 관세체납의 특성에 맞는 체납처분 유예 제도를 도입함.
마. 안보·안전 등 사회적 가치 보호 강화를 위해 관련 수입물품에 대해 조정관세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하고 해당 조정관세 부과의 실효성 제고를 위해 세율 적용 순위를 일부 조정함.
바. 간이세율 적용 대상인 해외수리 선박은 수입이 거의 없고 선박의 세율로 수입신고가 가능함에 따라 관세제도의 정합성 및 효율성 제고를 위하여 해외수리 선박의 간이세율을 폐지함.
사. 개항 지정 해제 근거 등을 마련하여 개항이 지정된 후 지정 기준에 못 미치는 경우 시정명령 또는 개항 지정을 취소할 수 있도록 함.
아. 개항이 아닌 지역 출입허가, 선(기)용품 등 하역·환적허가 및 보세구역외 보수작업 승인 등 11개 업무에 대해 허가 등의 신청을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허가여부를 신청인에게 통지하도록 하고 그 기간 내에 허가 여부나 처리기간의 연장을 통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허가를 한 것으로 간주(看做)하도록 함.
자. 다수의 특허를 보유한 운영인이 일부 특허의 취소로 모든 특허가 취소당할 수 있는 법적 불합리성을 제거함.
차. 보세판매장에 대한 특허의 갱신을 1회(중소·중견기업은 2회)에 한하여 허용하도록 함.
카. 보세판매장 제도운영위원회를 설치하여 보세판매장 제도 관련 주요 정책 등을 심의하도록 함.
타. 화주의 소재불명 및 부도·파산 등으로 인한 수취거절 등으로 1년 이상 장기간 장치된 종합보세구역 화물에 대한 매각절차를 마련하여 종합보세구역의 화물관리를 효율화함.
파. 종합보세사업장 운영인이 거짓·부정한 방법으로 설치·운영에 관한 신고를 하거나 운영인의 결격사유 발생 또는 명의대여 금지를 위반한 경우에 세관장은 해당 종합보세사업장의 폐쇄를 명하도록 함.
하. 관세특혜 목적이 아닌 비특혜 원산지증명서를 발급받은 수출물품에 대해서도 상대국 세관 등 권한 있는 기관으로부터 원산지 확인 요청이 있는 경우 세관장이 원산지조사를 할 수 있도록 그 범위를 확대함.
거. 운송수단에 대한 수입신고 특례규정을 신설하여 외국무역선(기) 등 운송수단은 원칙적으로 수출입신고를 생략하게 하고 해외수리 선박 등은 예외적으로 수리 또는 개체(改替)된 부분을 과세가격으로 하여 수입신고하도록 명확히 규정함.
너. 국민건강·안보위해 관련 물품 등의 불법 수출입 차단 등을 위한 물리적·화학적 분석업무의 원활한 수행에 필요한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함.
더. 통고처분 금액의 신용카드 또는 직불카드 등을 통한 납부를 허용함.
러. 피성년후견인, 피한정후견인 또는 파산으로 그 지정이 취소된 관세행정 위탁사업자의 경우 그 취소사유가 해소되는 즉시 재지정이 가능하도록 제한을 완화하여 해당인의 권리를 확대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8년 8월 9일까지 통합입법예고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기획재정부(참조 : 관세제도과, 전화 (044)215-4411 팩스 (044)215-8075, 이메일 syw2066@korea.kr)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30109) 세종특별자치시 갈매로 477 정부세종청사 기획재정부 관세제도과
- 전자우편 : syw2066@korea.kr
- 팩스 : 044-215-8075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기획재정부 관세제도과(전화 044-215-4411, 팩스 044-215-8075)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첨부파일

관세법 일부개정법률안 (78.336KB)

등록정보 2018-07-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