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ews
「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기획재정부 공고 제2018-136호, 2018.7.31.]

1. 개정이유
관세 등을 일괄하여 납부하려는 경우 신용담보업체만 예외적으로 담보 제공을 생략 하던 것을 원칙적으로 모든 수출용원재료 수입업체가 담보 제공을 생략 받을 수 있도록 개정하고,
수출업체가 과다하게 환급받아 세관장이 징수할 금액과 수출에 따른 환급금이 있는 경우 업체의 충당 신청을 받아 그 차액에 대하여만 납부토록 하여 수출업체의 자금 부담을 완화하는 등 수출기업을 지원하기 위한 것임.

2. 주요내용
가. 세관장은 수출용원재료를 수입하는 업체의 신청을 받은 경우 6개월 범위 내에서 담보제공 없이 관세 등을 일괄하여 납부할 수 있는 관세등의 일괄납부업체로 지정하여야 하며, 현행 신용담보업체 제도는 폐지함
나. 관세등의 일괄납부업체 지정을 신청한 업체가 최근 2년 내에 이 법 또는 관세법을 위반하여 처벌받거나, 관세 등 조세를 체납한 사실이 있는 경우 등에는 세관장이 담보 제공을 요구할 수 있음
다. 세관장은 관세등의 일괄납부업체를 지정하는 경우 일괄납부 할 수 있는 한도액을 정하고, 해당 업체가 담보를 추가로 제공하는 경우 그 한도액을 조정할 수 있음
라. 세관장은 관세등의 일괄납부업체가 이 법 또는 관세법을 위반하여 처벌 받거나 관세 등 조세를 체납하는 경우, 관세채권의 확보가 곤란한 경우에는 일괄납부업체 지정을 취소할 수 있음
마. 관세등의 일괄납부업체 지정이 취소된 업체가 일괄납부하기 위해 미납하였던 관세등을 모두 납부한 경우에는 일괄납부업체로 다시 신청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세관장은 담보 제공을 요구할 수 있음
바. 수출업체에 과다하게 환급되거나 잘못 환급되어 징수해야할 환급금과 세관장이 결정한 환급금을 충당할 수 있도록 하고, 관세청장은 충당에 필요한 방법과 절차를 정할 수 있도록 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8년 8월 9일까지 통합입법예고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기획재정부(참조 : 관세제도과, 전화 (044)215-4412 팩스 (044)215-8075, 이메일 sanga405@korea.kr)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갈매로 477, 정부세종청사 기획재정부 세제실
- 전자우편 : sanga405@korea.kr
- 팩스 : 044-215-8075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기획재정부 관세제도과(전화 044-215-4412, 팩스 044-215-8075)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첨부파일

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25.6KB)

등록정보 2018-07-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