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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관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기획재정부공고 제2018-137호, 2018.7.31.]

1. 개정이유
관세사시험 결격사유 해당여부 판단 기준일을 법률에 구체적으로 명시하되 미성년자에게는 시험에 응시할 기회를 보장하고, 관세사의 전문성 확인에 필요한 정보를 공개하여 수요자에게 합리적인 선택권을 보장하며, 연수교육을 의무화하여 관세사의 전문성과 윤리의식을 높이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관세사시험 최종 합격 발표일에 결격사유에 해당할 경우 시험에 응시할 수 없도록 관세사시험의 응시자격을 제한하되, 미성년자는 시험에 응시할 수 있도록 허용함
나. 관세사의 전문분야, 자격취득 사항 등 전문성 확인을 위해 필요한 정보를 공개하도록 규정함
다. 관세사의 전문성과 윤리의식을 높이기 위해 연간 일정시간 이상의 연수교육을 받도록 규정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8년 8월 9일까지 통합입법예고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기획재정부(참조: 관세제도과, 전화 (044)215-4414, 팩스 (044) 215-8075, 이메일 bjlee2@korea.kr)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30109) 세종특별자치시 갈매로 477 정부세종청사 기획재정부 관세제도과
- 전자우편 : bjlee2@korea.kr
- 팩스 044-215-8075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기획재정부 관세제도과(전화 044-215-4414, 팩스 044-215-8075)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첨부파일

「관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20.48KB)

등록정보 2018-07-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