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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대상화물 관리에 관한 고시」 개정안 행정예고
「관리대상화물 관리에 관한 고시」 개정안 행정예고
[관세청 공고 제2018-98호, 2018.9.6.]

1. 행정규칙명
□ 「관리대상화물 관리에 관한 고시」(관세청고시 제2015-35호, 2015.9.17.)

2. 개정 사유
□ 기존 화물·감시·통관부서에서 독립적으로 수행하던 화물검사·감시 기능을 통합, 검사대상화물 및 감시대상화물로 구분하여 운영체계 개선
□ 검사대상화물 및 감시대상화물 관리절차 규정

3. 주요 개정내용
□ 화물 검사방법 세분화 및 관리체계 개선
ㅇ 기존 검사방법 外 반입후검사, 수입신고후검사 추가
ㅇ 우범화물 관리 개념을 하선(기)감시화물 및 운송추적감시화물로 구분
□ 반송 후 재반입 컨테이너화물 정밀검사 생략규정 마련(제도개선)

4. 신구조문 대비표 : "붙임"
5. 규제대상 여부 : 해당 없음
6. 시행일자 : 2018.00.00.(감시업무 조직개편 확정일)
7. 의견제출 방법(제출기한 : 2018.9.12.)
□ 관세청 조사총괄과 조영상 사무관(042-481-7926, ntc96@korea.kr)

첨부파일

관리대상화물+관리에+관한+고시_신구조문대비표 (32.256KB)

관리대상화물+관리에+관한+고시_개정전문 (31.744KB)

등록정보 2018-09-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