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리대상화물 관리에 관한 고시」 개정안 행정예고 [관세청 공고 제2018-98호, 2018.9.6.]
1. 행정규칙명 □ 「관리대상화물 관리에 관한 고시」(관세청고시 제2015-35호, 2015.9.17.)
2. 개정 사유 □ 기존 화물·감시·통관부서에서 독립적으로 수행하던 화물검사·감시 기능을 통합, 검사대상화물 및 감시대상화물로 구분하여 운영체계 개선 □ 검사대상화물 및 감시대상화물 관리절차 규정
3. 주요 개정내용 □ 화물 검사방법 세분화 및 관리체계 개선 ㅇ 기존 검사방법 外 반입후검사, 수입신고후검사 추가 ㅇ 우범화물 관리 개념을 하선(기)감시화물 및 운송추적감시화물로 구분 □ 반송 후 재반입 컨테이너화물 정밀검사 생략규정 마련(제도개선)
4. 신구조문 대비표 : "붙임" 5. 규제대상 여부 : 해당 없음 6. 시행일자 : 2018.00.00.(감시업무 조직개편 확정일) 7. 의견제출 방법(제출기한 : 2018.9.12.) □ 관세청 조사총괄과 조영상 사무관(042-481-7926, ntc96@korea.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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