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관고유부호 및 해외거래처부호 등록·관리에 관한 고시」 개정(안) 입안예고 [관세청공고 제2018-132호, 2018.11.29.]
1. 행정규칙명 □ 「통관고유부호 및 해외거래처부호 등록·관리에 관한 고시」 (관세청고시 제2016-32호, 2016. 4. 23. 개정)
2. 개정사유 □ 법령 근거 및 실효성 없는 사후확인 규정 폐지 □ 부호등록정보에 대한 변경신청 안내 및 직권 정정 근거 마련 □ 동일상호 업체 증가에 따른 업체유형 구분부호 추가 □ 개인통관고유부호 변경사항 명확화를 위한 서식 개정
3. 주요 개정내용 □ 법령 근거 없는 사후확인 규정 폐지 및 등록사항 관리 ㅇ 실효성 없는 현장 및 서면에 의한 사후확인 규정을 폐지하고*, 부호관리시스템을 통해 등록정보 변경사항 관리 (제14조, 제15조) * 국무조정실의 「국민불편·부담 경감을 위한 행정조사 정비('17.9.21.)」 지침에 따른 통관고유부호 등록사항의 사후확인 폐지
□ 부호등록정보에 대한 변경신청 안내 및 직권 정정 근거 마련 ㅇ 중복 등록 등 변경이 필요한 사항 발견 시 신청인 또는 대리인에게 변경신청하도록 안내하고, 안내가 불가능한 경우 객관적으로 명백한 오류는 직권으로 정정 (제15조)
□ 통관고유부호 업체유형 구분부호 추가 ㅇ 업체유형, 상호 등이 동일한 업체 증가로 인한 부호의 중복발급 방지 목적 (별표1)
□ 기타 서식 개정 ㅇ 개인통관고유부호 변경 시 변경사항을 명확히 기재하도록 변경 신청서 개정 (별지 제2호서식)
4. 신구조문대비표 및 개정 전문 : "붙임" 5. 시행일자 : 2018. 12. . 6. 의견제출 방법 ㅇ 제 출 처 : 관세청 법인심사과 ㅇ 담 당 자 : 김다사롬 사무관(042-481-7984) ㅇ 담 당 자 : 김 준 주무관(042-481-7986) ㅇ 제출기한 : 2018. 12. 20. ㅇ 제출방법 - 전자메일 : dasarom@korea.kr, junek@korea.kr - 우편 : 대전시 서구 청사로 189 정부대전청사 관세청 법인심사과 - 팩스 : 042-481-798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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