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후관리에 관한 고시」 일부개정 고시 [관세청고시 제2019-2호, 2018.12.27.]
1. 행정규칙명 □ 「사후관리에 관한 고시」(관세청 고시 제2018-00호, 2018.12.00)
2. 개정 사유 □ '19년도 할당관세 적용품목의 신설*과 연도별 FTA 차등세율의 하락** 등에 따른 사후관리 대상물품 조정 * 관세법 제71조에 따른 할당관세의 적용에 관한 규정(대통령령) 개정('19.1.1. 시행) **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시행령
3. 주요 내용 □ 사후관리 대상물품 조정 (별표 1의 가, 별표 1의 나) ㅇ 할당관세 적용품목 신설*에 따른 사후관리대상 신규 지정 (20개) * 니켈 코발트 알루미늄(이차전지 제조용), 연신기(OLED 디스플레이 필름 제조용) 등 ㅇ 할당관세 적용품목 삭제*에 따른 사후관리대상 삭제 (32개) * 플라스틱으로 만든 이차전지 제조용 파우치 등 ㅇ 연도별 FTA 세율 무세화*에 따른 사후관리대상 삭제 (77개) * 한-중국 FTA의 '밀(사료용)'과 '기타 용도' 모두 0% 등 ㅇ 기타 용어변경* 및 오류사항 수정 * 인산리튬(이차전지용 양극활물질 제조용으로 한정한다) → 인산리튬(이차전지 제조용으로 한정한다)
4. 개정문 및 전문 : "붙임" 5. 규제대상 여부 : 신설·강화되는 규제 없음 6. 시행일자 : 2019.1.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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