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기획재정부공고 제2019-4호, 2019.1.8.]
1. 개정이유 관세사의 연수교육을 의무화하고 관세사의 전문성 확인에 필요한 정보를 공개하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관세사법」이 개정됨에 따라, 관세사가 연간 이수하여야 할 연수교육 시간 및 연수교육 감면사유를 규정하고, 관세사 정보공개 범위, 공개방법 및 공개절차를 마련하며, 관세사회 감독을 위한 행정조사 요건을 보다 구체화하여 행정행위의 예측가능성을 제고하도록 함
2. 주요내용 가. 등록한 관세사의 전문성과 윤리의식을 높이기 위해 연간 이수하여야 할 교육 시간 및 연수교육을 받기에 적당하지 아니한 구체적인 감면사유 등을 규정함 나. 관세사회는 의뢰인에게 관세사 선임의 편의를 제공하기 위하여 등록한 관세사의 전문분야, 자격취득사항 등 전문성 확인을 위해 필요한 정보의 공개범위, 공개방법 및 공개절차 등을 규정함 다. 행정행위의 예측가능성을 제고하고 조사권 남용을 방지하기 위해 관세사회 감독을 위한 행정조사 요건을 보다 구체적으로 규정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9년 1월 17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템(http://opinion.lawmaking.go.kr)을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기획재정부(참조: 관세제도과, 전화 (044)215-4414, 팩스 (044) 215-8075, 이메일 bjlee2@korea.kr)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30109) 세종특별자치시 갈매로 477 정부세종청사 기획재정부 관세제도과 - 전자우편 : bjlee2@korea.kr - 팩스 044-215-8075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기획재정부 관세제도과(전화 044-215-4414, 팩스 044-215-8075)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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