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심사 운영에 관한 훈령」(개정) 입안계획서 [관세청공고 제2019-121호, 2019. 10. 21.]
1. 행정규칙명 ㅇ「기업심사 운영에 관한 훈령」(관세청 훈령 제1929호, 2018. 10. 8.)
2. 개정사유 ㅇ 기업심사와 특수관계자간 과세가격결정방법 사전심사(이하 "특수관계 사전심사") 간 심사범위 및 절차를 명확하게 규정하고, 법인심사 대상선정 절차를 투명하게 개선하며, 조세회피 및 국가재정 누수 혐의 정보의 관계기관 통보 절차를 정비하고자 함
3. 주요 개정내용 □ 법인심사대상 선정 업무절차의 개선 ㅇ 선정작업의 상호 검증 및 단계별 관리자 보고·확인 등 선정 프로세스의 내부통제장치 마련 ㅇ 법인심사 대상업체를 예비업체로 대체하는 경우 대체사유, 절차, 내부보고, 기록유지 의무 등을 구체적으로 규정 ㅇ 심사정보시스템을 활용한 법인심사 대상업체 선정 및 관리하도록 규정
□ 기업심사와 특수관계 사전심사 간 관계 재정립 ㅇ 특수관계 사전심사 결정 품목에 대한 기업심사 범위를 명확하게 규정 ㅇ 기업심사 통지 이전 또는 이후 특수관계 사전심사를 신청한 경우 기업심사의 효율성 등을 위한 동시 수행 절차 마련
□ 타기관 제공 정보의 통보 절차 개선 ㅇ 세관장이 관세청장에게 보고한 과세회피 및 국가재정 누수 혐의정보는 관세청장이 직접 관계기관에 통보하는 절차 마련
□ 기타 개정 사항 ㅇ 정보분석심의회 자체 결정사항 변동 시 처리절차 마련 ㅇ 외국환거래 자율점검 결과 과태료 경감시 자율점검일 및 근거서류를 명확하게 규정 ㅇ 기업심사 중지 및 재개의 승인절차 및 사후승인 허용 규정 신설 ㅇ 고발·송치의뢰한 건의 심사처분심의위원회 상정 생략 사유 추가 ㅇ 기업심사 표준 준비자료 목록표 등 서식 개정
4. 개정안 및 신구조문대비표 : "붙임" 5. 시행일자 : 2019. 11. . 6. 의견제출 ㅇ 제 출 처 : 관세청 법인심사과 ㅇ 담 당 자 : 박재선 사무관(☎042-481-7981) ㅇ 제출기한 : 2019. 11. 11. ㅇ 제출방법 : E-mail(pj219001@customs.go.kr), Fax(042-481-7989), 우편(35208, 대전시 서구 청사로 189 정부대전청사 1동 관세청 법인심사과)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