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산지제도 운영에 관한 고시」 일부 개정 [시행 2019. 12. 18.] [관세청고시 제2019-63호, 2019. 12. 18., 일부개정]
1. 행정규칙명 ㅇ 「원산지제도 운영에 관한 고시」(관세청 고시 제2017-41호, `17.7.25.)
2. 개정사유 ㅇ 국무조정실 재검토형 일몰규제 심의결과에 따른 후속조치 ㅇ 규제개선 과제로 결정된 사항 반영 - 관세청장이 정한 수입세트물품 원산지표시 대상 품목에 대해 HS번호가 상이 하더라도 예외인정 ㅇ 과거「대외무역관리규정」에서 예외적 원산지표시로 인정하던 "Assembled in 국명" 등 방식에 대한 인정여부 명확화
3. 주요 개정내용 □ 규제 재검토 기한 연장(5년, 국무조정실 심의 결정사항)
□ 수입세트물품에 대한 인정범위 확대(규제개선 과제) ㅇ 제4조 <별표 2의1>의 HS 번호를 삭제하여 수입세트물품으로 지정된 품목은 세트물품 표시대상으로 인정
□ 국제상거래 관행상 정착된 원산지표시방법 인정 예시 추가 ㅇ "Assembled in 국가명", "Brewed in 국가명", "Distilled in 국가명" 명시(제8조제6호) * "Country of Origin : 국명" 은 「대외무역관리규정」제76조제1항제4호로 인정되어 삭제(조문 정리)
4. 개정안 및 조문정리표 : "붙임" 5. 시행 일자 : 2019. 12. 1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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