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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관장확인물품 수출입요건 변경 지침 통보 및 안내
세관장확인물품 수출입요건 변경 지침 통보 및 안내
[관세청지침, 2020. 5. 28.]

「생활주변방사선 안전관리법」 대상 19개 세번 세관장확인물품의 수출입 요건을 붙임과 같이 변경하고자 합니다.

ㅇ 시행일 : 2020년 5월 27(수) 수입신고 분부터 적용

첨부파일

세관장확인물품 수출입요건 변경 지침 (29.184KB)

등록정보 2020-05-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