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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사의 직무수행에 관한 고시」 입안예고
「관세사의 직무수행에 관한 고시」 입안예고
[관세청공고, 2020. 7. 28.]

1. 행정규칙명
□ 「관세사 직무수행에 관한 고시」(관세청고시 제2019-49호, '19.12.05.)

2. 개정 사유
□ 관세사가 등록신청시 "공직퇴임관세사" 여부를 기재하고 모든 관세사가 연간 수입실적을 작성·제출하도록 「관세사법」개정
ㅇ 관세사회장의 관세사관리 사항에 관세사의 공직퇴임 여부 및 세관공무원 근무경력에 관한 사항 추가
ㅇ 관세사 등록업무시 공직퇴임여부 확인 절차 규정 및 관세사가 제출한 업무실적서의 기재사항 확인 및 보관기간 등 규정

3. 주요 개정내용
□ "공직퇴임관세사"의 정의 신설(제2조)
ㅇ 세관공무원* 직에 있다가 퇴직한 관세사를 공직퇴임관세사로 명확히 규정
* 관세청장, 세관장 및 그 소속공무원과 그 밖에 관세청 소속기관의 장 및 그 소속 공무원

□ 관세사 등록시 공직퇴임 여부 확인방법 규정(제6조)
ㅇ 관세사회장은 관세사 등록시 신청인의 '공직퇴임관세사' 해당여부를 관세청장에게 조회·확인하도록 규정

□ 관세사 관리사항에 공직퇴임 여부 추가(제50조)
ㅇ 관세사회장이 관세사의 개인별 관리기록부를 비치하여 관세사의 통관업 운영실태 기록사항에 공직퇴임 여부 및 세관공무원근무경력에 관한 사항을 추가

□ 관세사의 업무실적 자료관리 등(제51조)
ㅇ 관세사법 개정(법 제13조4 신설)에 따라 제출된 관세사의 업무실적 내역서 기재사항 확인 및 보관기간 규정

□ 그 밖에 법령 개정사항 반영, 서식 정비 등
ㅇ 관세사 개업신고서(별지 제1호) 및 개업신고사항 변경신고서(별지 제2호), 관세사 휴·폐업 신고서(별지 제3호) 서식에도 관세사의 공직퇴임여부 기재하도록 서식 수정

4. 신구조문 대비표 : "별첨"
5. 규제대상 여부 : 해당 없음
6. 시행일자 : 2020. . .
7. 의견제출 방법
ㅇ 제 출 처 : 관세청 통관지원국 통관기획과
ㅇ 담 당 자 : 백광환 사무관(☎ 042-481-7856)
ㅇ 제출기한 :
ㅇ 제출방법 : bkh1973@korea.kr, namida@korea.kr

첨부파일

1.관세사의 직무수행에 관한 입안계획서 (15.872KB)

2.관세사의 직무수행에 관한 신구조문 대조표 (337.92KB)

3.관세사의 직무수행에 관한 고시 개정전문 (97.792KB)

등록정보 2020-07-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