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사의 직무수행에 관한 고시」 입안예고 [관세청공고, 2020. 7. 28.]
1. 행정규칙명 □ 「관세사 직무수행에 관한 고시」(관세청고시 제2019-49호, '19.12.05.)
2. 개정 사유 □ 관세사가 등록신청시 "공직퇴임관세사" 여부를 기재하고 모든 관세사가 연간 수입실적을 작성·제출하도록 「관세사법」개정 ㅇ 관세사회장의 관세사관리 사항에 관세사의 공직퇴임 여부 및 세관공무원 근무경력에 관한 사항 추가 ㅇ 관세사 등록업무시 공직퇴임여부 확인 절차 규정 및 관세사가 제출한 업무실적서의 기재사항 확인 및 보관기간 등 규정
3. 주요 개정내용 □ "공직퇴임관세사"의 정의 신설(제2조) ㅇ 세관공무원* 직에 있다가 퇴직한 관세사를 공직퇴임관세사로 명확히 규정 * 관세청장, 세관장 및 그 소속공무원과 그 밖에 관세청 소속기관의 장 및 그 소속 공무원
□ 관세사 등록시 공직퇴임 여부 확인방법 규정(제6조) ㅇ 관세사회장은 관세사 등록시 신청인의 '공직퇴임관세사' 해당여부를 관세청장에게 조회·확인하도록 규정
□ 관세사 관리사항에 공직퇴임 여부 추가(제50조) ㅇ 관세사회장이 관세사의 개인별 관리기록부를 비치하여 관세사의 통관업 운영실태 기록사항에 공직퇴임 여부 및 세관공무원근무경력에 관한 사항을 추가
□ 관세사의 업무실적 자료관리 등(제51조) ㅇ 관세사법 개정(법 제13조4 신설)에 따라 제출된 관세사의 업무실적 내역서 기재사항 확인 및 보관기간 규정
□ 그 밖에 법령 개정사항 반영, 서식 정비 등 ㅇ 관세사 개업신고서(별지 제1호) 및 개업신고사항 변경신고서(별지 제2호), 관세사 휴·폐업 신고서(별지 제3호) 서식에도 관세사의 공직퇴임여부 기재하도록 서식 수정
4. 신구조문 대비표 : "별첨" 5. 규제대상 여부 : 해당 없음 6. 시행일자 : 2020. . . 7. 의견제출 방법 ㅇ 제 출 처 : 관세청 통관지원국 통관기획과 ㅇ 담 당 자 : 백광환 사무관(☎ 042-481-7856) ㅇ 제출기한 : ㅇ 제출방법 : bkh1973@korea.kr, namida@korea.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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