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신고 예상오류 검증기준 일부변경 및 관련 Q&A 안내 [관세청공지, 2020. 8. 26.]
2020. 6. 3. 부터 수입신고 정확도를 향상하기 위하여 HS별 수입신고 가이드라인을 준수하지 않는 신고서에 대하여 신고서 접수 후 실시간으로 예상오류를 통보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게시번호 202006021330(2020.06.02)로 기 공지한 예상오류 선별(검증)기준을 첨부와 같이 일부 변경하여 운영함을 안내드립니다. 또한, 예상오류통보와 관련된 주요 Q&A를 공지하오니, 업무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문의사항 : 통관기획과 042-481-7847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