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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태평양 무역협정(APTA) 몽골 가입 예정 안내
아시아태평양 무역협정(APTA) 몽골 가입 예정 안내
[관세청공지, 2020. 11. 4.]

2020.10.19. UN ESCAP에서 몽골이 아시아태평양 무역협정(APTA)의 가입절차를 완료하여 2021.1.1.부터 몽골에 대한 APTA 양허표가 발효됨을 각 회원국에 통보하였으며, 우리나라와 몽골은 2021.1.1. 수입신고되는 물품부터 아래와 같이 상호 APTA 협정세율을 적용할 예정입니다.

ㅇ (몽골에서 우리나라로 수입되는 물품) 세계무역기구협정 등에 의한 양허관세 규정 별표3의 가 및 나
ㅇ (우리나라에서 몽골로 수출되는 물품) APTA 몽골 양허표(붙임1, 붙임2 참조)

첨부파일

Offer List of Mongolia for Accession (Rec on 23 Oct 2018) (386.34KB)

Mongolia Concession List (HS2012 vs HS2017) HS 8dgt (1293.782KB)

등록정보 2020-11-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