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규칙 용어 정비 일괄 개정 행정예고 [관세청, 2021. 1. 25.]
1. 행정규칙명 ① 외국무역선의 입출항 전환 및 승선절차에 관한 고시(제2020-16호, '20. 5. 25) ② 외국무역기의 입출항절차 등에 관한 고시(제2020-39호, '20. 11. 16) ③ 관리대상화물 관리에 관한 고시(제2019-25호, '19. 6. 24) ④ 선(기)용품 및 용역공급업 등의 등록에 관한 고시(제2019-5호, '19. 1. 30) ⑤ 남북간 통행차량의 등록 및 출입절차에 관한 고시(제2020-55호, '20. 11. 27) ⑥ 기용품 등 관리에 관한 고시(제2020-32호, '20. 10. 6) ⑦ 선용품 등 관리에 관한 고시(제2020-33호, '20. 10. 6) ⑧ 개항이 아닌 지역에 대한 출입허가수수료 면제장소 지정 고시(제2020-38호, '20. 10. 30) ⑨ 감시업무 수행에 관한 훈령(제1978호, '19. 10. 21) ⑩ 감시정 관리 및 운용에 관한 훈령(제1990호, '19. 12. 23) ⑪ 관세청 무인비행장치 운용에 관한 훈령(제2017호, '20. 7. 31)
2. 개정사유 □ 관세법 용어 개정('21.1.1)에 따른 행정규칙 일괄 정비 ㅇ 용어 변경에 따른 제명·조문 내용 변경 및 오류 정정
3. 주요내용 ① 외국무역선의 입출항 전환 및 승선절차에 관한 고시 □ 관세법 개정에 따른 용어 정비 ㅇ 행정규칙 제명 개정 (현행) 외국무역선의 입출항 전환 및 승선절차에 관한 고시 (개정) 국제무역선의 입출항 전환 및 승선절차에 관한 고시 ㅇ 용어 변경 주요 내용 - 외국무역선 → 국제무역선(제1조, 제2조, 제3조, 제4조, 제16조 등) - 내항선 → 국내운항선(제1조, 제2조, 제11조, 제21조, 제22조 등) - 개항 → 국제항(제2조, 제4조, 제12조, 제13조, 제14조, 제16조 등) - 적하목록 → 적재화물목록(제4조, 별표1, 별지 제1호서식 등) - 선용품 → 선박용품(제4조, 제22조, 제24조, 제26조, 제27조 등) - 출항면장 → 출항허가증(제4조) - 기착 → 임시 정박(제11조, 별지 제9호서식 등) - 선내판매용품 → 선박내판매용품(제37조)
② 외국무역기의 입출항절차 등에 관한 고시 □ 관세법 개정에 따른 용어 정비 ㅇ 행정규칙 제명 개정 (현행) 외국무역기의 입출항절차 등에 관한 고시 (개정) 국제무역기의 입출항절차 등에 관한 고시 ㅇ 용어 변경 주요 내용 - 외국무역기 → 국제무역기(제2조, 제3조, 제5조, 제6조, 제8조 등) - 내항기 → 국내운항기(제2조, 제11조, 제12조, 제15조 등) - 개항 → 국제항(제2조, 제3조, 제4조, 별지 제1호서식 등) - 기용품 → 항공기용품(제5조, 제13조, 제14조, 제15조 등) - 적하목록 → 적재화물목록(제5조, 별지 제3호서식 등) - 기착 → 임시 착륙(제11조, 별지 제10호서식 등) ㅇ 오류 정정 - (제12조) 별지 제12호서식 → 별지 제11호서식 - (제19조) 별지 제13호서식 → 별지 제12호서식
③ 관리대상화물 관리에 관한 고시 □ 관세법 개정에 따른 용어 정비 ㅇ 용어 변경 주요 내용 - 적하목록 → 적재화물목록(제2조, 제3조, 제8조, 제13조, 제14조 등) - 수하인 → 물품수신인(별지 제1호서식, 별지 제2호서식 등)
④ 선(기)용품 및 용역공급업 등의 등록에 관한 고시 □ 관세법 개정에 따른 용어 정비 ㅇ 행정규칙 제명 개정 (현행) 선(기)용품 및 용역공급업 등의 등록에 관한 고시 (개정) 선박(항공기)용품 및 용역공급업 등의 등록에 관한 고시 ㅇ 용어 변경 주요 내용 - 외국무역선(기) → 국제무역선(기)(제3조, 제5조 등) - 선(기)용품 → 선박(항공기)용품(제3조, 제5조, 제8조 등) - 선내판매업, 기내판매업 → 선박내판매업, 항공기내판매업(제3조, 제5조, 별표 등) - 개항 → 국제항(제3조 등) □ 인용조문 등 오류 정정 ㅇ (제3조제30호) 1호부터 26호 → 제1호부터 제29호 ㅇ (제4조제3항제1호) 「항만운송사업법」 제4조 → 「항만운송사업법」 제3조 ㅇ (제5조제3항, 제12조) 「선(기)용품 및 선(기)내 판매용품의 하역 등에 관한 고시」 →「선박용품 등 관리에 관한 고시」 또는 「항공기용품 등 관리에 관한 고시」
⑤ 남북간 통행차량의 등록 및 출입절차에 관한 고시 □ 관세법 개정에 따른 용어 정비 ㅇ 용어 변경 주요 내용 - 적하목록 → 적재화물목록(제9조, 별표3, 별표4, 별지 제7호서식 등) - 수하인, 송하인 → 물품수신인, 발송인(별표7, 별지 제11호서식 등) □ 인용조문 정비 ㅇ(제17조) 「외국무역선의 입출항 전환 및 승선절차에 관한 고시」 → 「국제무역선의 입출항 전환 및 승선절차에 관한 고시」
⑥ 기용품 등 관리에 관한 고시 □ 관세법 개정에 따른 용어 정비 ㅇ 행정규칙 제명 개정 (현행) 기용품 등 관리에 관한 고시 (개정) 항공기용품 등 관리에 관한 고시 ㅇ 용어 변경 주요 내용 - 기용품 → 항공기용품(제1조, 제2조, 제6조, 제31조 등) - 기내 → 항공기내(제1조, 제5조, 제15조, 제16조 등) - 외국무역기 → 국제무역기(제2조, 제5조, 제6조, 제7조, 제9조 등) - 내항기 → 국내운항기(제6조) - 개항 → 국제항(제19조) □ 인용조문 정비 ㅇ (제2조제6호, 제23조제1항, 제32조제4항) 「선(기)용품 및 용역공급업 등의 등록에 관한 고시」 → 「선박(항공기)용품 및 용역공급업 등의 등록에 관한 고시」
⑦ 선용품 등 관리에 관한 고시 □ 관세법 개정에 따른 용어 정비 ㅇ 행정규칙 제명 개정 (현행) 선용품 등 관리에 관한 고시 (개정) 선박용품 등 관리에 관한 고시 ㅇ 용어 변경 주요 내용 - 선용품 → 선박용품(제1조, 제2조, 제3조, 제4조, 제6조, 제7조 등) - 외국무역선 → 국제무역선(제1조, 제2조, 제7조, 제8조 등) - 선내 → 선박내(제2조, 제23조, 제25조, 별지 제3호서식 등) - 개항 → 국제항(제16조) □ 인용조문 정정 ㅇ(제2조, 제34조)「선(기)용품 및 용역공급업 등의 등록에 관한 고시」→ 「선박(항공기)용품 및 용역공급업 등의 등록에 관한 고시」
⑧ 개항이 아닌 지역에 대한 출입허가수수료 면제장소 지정 고시 □ 관세법 개정에 따른 용어 정비 ㅇ 행정규칙 제명 개정 (현행) 개항이 아닌 지역에 대한 출입허가수수료 면제장소 지정 고시 (개정) 국제항이 아닌 지역에 대한 출입허가수수료 면제장소 지정 고시
⑨ 감시업무 수행에 관한 훈령 □ 관세법 개정에 따른 용어 정비 ㅇ 용어 변경 주요 내용 - 외국무역기 → 국제무역기(제2조, 제7조 등) - 외국무역선 → 국제무역선(제2조, 제19조, 제22조 등) - 기용품 → 항공기용품(제7조) - 선용품 → 선박용품(제16조, 별지 제3호서식 등) - 개항 → 국제항(제19조) ㅇ 오류 정정 - (제19조제2항제1호) 제13조제2항제1호부터 제5호까지 및 제8호에서 규정한 임무 → 제16조제2항제1호부터 제5호까지 및 제8호에서 규정한 임무
⑩ 감시정 관리 및 운용에 관한 훈령 □ 관세법 개정에 따른 용어 정비 ㅇ 용어 변경 주요 내용 - 외국무역선 → 국제무역선(제2조, 별지 제4호서식, 별지 제11호서식 등) - 선용품 → 선박용품(별지 제4호서식, 별지 제11호서식 등)
⑪ 관세청 무인비행장치 운용에 관한 훈령 □ 관세법 개정에 따른 용어 정비 ㅇ 용어 변경 주요 내용 - 외국무역선 → 국제무역선(제5조) - 개항 → 국제항(제5조)
4. 전문 및 신구조문대비표: "붙임" 5. 규제대상 여부 : 신설 강화되는 규제 없음 6. 시행 일자 : 2021. 1. 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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