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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CEP 품목별 원산지인증수출자 인증 특례 안내(간이 인증 신청서 포함)
RCEP 품목별 원산지인증수출자 인증 특례 안내(간이 인증 신청서 포함)
[관세청공지, 2021. 12. 7.]

2022. 2. 1.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이 발효될 예정입니다.
동 협정은 우리나라가 아세안 10개국, 중국, 일본, 호주, 그리고 뉴질랜드와 체결한 역대 최대 규모의 자유무역협정입니다.
상기 RCEP 회원국으로 수출된 물품에 대하여 원산지 인증수출자는 원산지신고서를 자율적으로 작성할 수 있습니다.
이에 따라, 동 협정의 발효 즉시 수출업체가 동 협정을 활용할 수 있도록 RCEP 품목별 원산지인증수출자 간이 인증 신청 방법을 안내하오니, 해당 인증을 받고자 하는 수출기업은 아래와 같이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1. 신청기간 : '21. 12. 8. ~ '22. 1. 28.
2. 신청세관 : 인증 희망 수출업체의 관할세관 인증부서

< 인증수출자 특례지원 세관 연락처 >
인천본부세관 : 032-452-3169 incheonsupport@korea.kr
서울본부세관 : 02-510-1387 FTA010@korea.kr
부산본부세관 : 051-620-6963 busansupport@korea.kr
대구본부세관 : 053-230-5192 daegusupport@korea.kr
광주본부세관 : 062-975-8195 ftafta071@korea.kr
평택직할세관 : 031-8054-7175 fta016@korea.kr

3. 신청방법
가) 간이인증
1) 신청자: 현재 한-중국, 한-아세안, 한-베트남 품목별 원산지인증수출자 중 RCEP 품목별 원산지 인증수출자 인증 희망 업체
2) 신청품목: 첨부 1 "RCEP 인증 심사 간소화 품목"
3) 제출서류: 첨부 2 "RCEP 품목별 원산지인증수출자 간이 인증 신청서" 와 "원산지소명서, 확약서, 원산지관리전담자증빙자료"를 제출
4) 유효기간: ① RCEP 발효 전 인증 완료된 경우 발효일부터 5년, ②RCEP 발효 후 인증 완료된 경우 인증일부터 5년
나) 일반인증: "RCEP 인증 심사 간소화 품목" 외의 품목에 대한 인증은 일반적인 인증절차를 따름

첨부파일

RCEP 간이 인증 (심사 간소화) 품목 (461.163KB)

RCEP 품목별 원산지인증수출자 간이 인증 신청서 (14.848KB)

RCEP 100 활용을 위한 관세행정 지원대책(참고자료) (42.496KB)

등록정보 2021-12-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