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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출입물품 등에 대한 품목분류 변경고시」 일부개정
「수출입물품 등에 대한 품목분류 변경고시」 일부개정
[관세청고시 제2022-60호, 2022. 12. 28.]

「수출입물품 등에 대한 품목분류 변경고시」의 별표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붙임

부칙 <관세청고시 제2022-60호, 2022. 12. 28.>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2022년 12월 28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변경된 품목분류의 적용일) 변경된 품목분류의 적용일은 별표 각 물품별 시행일에 따른다.

[별표] 품목분류를 변경한 물품
511. 2022-60호('22.12.28) NIKKALYCO AS-100 등 3건
512. 2022-60호('22.12.28) LCD Module
513. 2022-60호('22.12.28) Strut Mount Assy등 3건
514. 2022-60호('22.12.28) TactSuit등 3건
515. 2022-60호('22.12.28) LED 등기구 등 2건
516. 2022-60호('22.12.28) Mixed feed for bovine 등 21건
517. 2022-60호('22.12.28) Video Recorder Eyewear
518. 2022-60호('22.12.28) INVERTER 등 4건

첨부파일

수출입물품 등에 대한 품목분류 변경고시 일부 개정안(2022-60호) (53.911KB)

등록정보 2023-02-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