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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기획재정부공고 제2023-52호, 2023. 2. 23.]

1. 개정이유
자유무역협정을 활용하기 위해 수출자가 제출해야 하는 서류의 범위를 합리적으로 조정하고,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원산지소명서를 대체할 수 있는 서류의 범위를 확대함.
1) 농·수산물 등의 생산자인 수출자 또는 농·수산물 등의 생산자로부터 공급받은 물품을 추가 가공없이 수출하는 자의 경우, 원산지증명서 발급 신청 및 원산지인증수출자 인증 신청을 위해 제출해야 하는 서류 중 원산지소명서를 관세청장이 고시하는 서류로 대체할 수 있도록 함.
2) 원산지인증수출자가 생산 후 원산지를 확인하여 공급한 물품을 추가 가공없이 수출하는 자의 경우, 원산지증명서 발급 신청을 위해 제출해야 하는 서류 중 원산지소명서를 해당물품을 생산하여 공급한 원산지인증수출자의 인증서 사본으로 대체할 수 있도록 함.
나. 자유무역지역에서 반출되는 물품에 대한 원산지증명서 발급 신청 시 자유무역지역에서 생산된 물품뿐만 아니라 「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9조제1항제3호에 해당하여 부가가치세의 영세율을 적용하는 물품에 대해서도 수출신고 수리필증 사본을 국외반출신고서 사본으로 대체할 수 있도록 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3년 3월 9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기획재정부(참조 : 자유무역협정관세이행과, 전화 (044)215-4472, 팩스 (044)215-8079, 이메일 simpjs@korea.kr)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30112)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42 정부세종청사 중앙동 기획재정부 자유무역협정관세이행과
- 전자우편 : simpjs@korea.kr
- 팩스 : 044-215-8079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기획재정부 자유무역협정관세이행과(전화 044-215-4472, 팩스 044-215-8079)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첨부파일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112.875KB)

등록정보 2023-02-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