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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출입물품 등에 대한 품목분류 변경고시」 일부개정
「수출입물품 등에 대한 품목분류 변경고시」 일부개정
[관세청고시 제2023-12호, 2023. 2. 28.]

「수출입물품 등에 대한 품목분류 변경고시」의 별표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붙임

부칙 <관세청고시 제2023-12호, 2023. 2. 28.>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2023년 2월 28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변경된 품목분류의 적용일) 변경된 품목분류의 적용일은 별표 각 물품별 시행일에 따른다.

[별표] 품목분류를 변경한 물품
519. 2023-12호('23.2.28) MASSAGE BALL 등 5건
520. 2023-12호('23.2.28) CT Injection system 등 2건
521. 2023-12호('23.2.28) DRIED KIMCHI FLAKES 등 3건
522. 2023-12호('23.2.28) MASTER BATCH 등 2건
523. 2023-12호('23.2.28) RIGID COUPLING 등 2건
524. 2023-12호('23.2.28) RULE DIE STEEL
525. 2023-12호('23.2.28) Sterilizer: FORMOMAT PL
526. 2023-12호('23.2.28) NEO-ACID
527. 2023-12호('23.2.28) 폐납축전지

첨부파일

수출입물품 등에 대한 품목분류 변경고시 일부 개정안(2023-12호) (51.752KB)

등록정보 2023-03-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