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전세액심사 대상물품 지정 및 해제 공고 [관세청 공고 제2025-148호, 2025. 11. 10.]
「관세법」제38조제2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8조제1항제5호,「납세업무 처리에 관한 고시」제49조제4항 및 제50조제3항에 따라 사전세액심사 추가 지정 및 해제 품목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추가 지정 품목(2개) 1. 배추(HSK 0704.90-2000) 2. 곶감(HSK 0813.40-1000)
□ 지정 해제 품목(5개) 1. 피땅콩(HSK 1202.41-0000) 2. 팥(HSK 0713.32-9000) 3. 메밀(HSK 1008.10-0000) 4. 당근(HSK 0706.10-1000) 5. 서리태(HSK 1201.90-9000)
※ 지정 또는 지정해제 시 까지 적용, 표준품명 기재요령은 별첨 참고 ※ 시행일: 2025. 11. 16.(입항일 기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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