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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외무역관리규정」 개정(안) 행정예고
「대외무역관리규정」 개정(안) 행정예고
[산업통상부 공고, 2026. 6. 5.]

1. 개정이유
현행 통신판매품의 원산지 표시방식이 모호하고 구체적이지 못한 점에 대한 문의가 많은 점을 고려하여, 통신판매품의 원산지 표시방식에 대한 예시기준을 마련하고, 수입원료를 사용하여 국내에서 생산된 제품의 원산지 표시방식 보완 및 기타 제도운영 상의 미비점을 개선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통신판매품에 대한 원산지 표시기준 마련(안 제2조제29호, 제77조제1항제3호 및 제3항, 별표13)
통신판매의 정의규정 신설 및 원산지 세부표시방식이 필요한 원산지 오인우려물품에 통신판매물품을 포함하여, 세부 표시방식을 별표13에 신설

나. 수입원료를 사용한 국내생산품에 대한 제조원가계산방식 보완 등(안 제86조제2항 및 제5항과 제6항, 별지31호)
제조원가 계산 시 공제법 외에 집적법도 고려하도록 하고, 한국산 원산지 기준을 맞추지 못한 물품의 표시방식을 보완하며, 제조원가계산 시 원료의 원산지 입증에 필요한 양식 신설

다. 특정수입물품의 원산지 결정기준 개정(안 별표9)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요령 별표3과 통일되도록, 관련 품목(돼지, 양)에 대한 원산지 판정기준을 개정

첨부파일

대외무역관리규정 개정안(행정예고) (68.228KB)

등록정보 2026-06-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