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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외무역관리규정」일부개정(안) 행정예고
「대외무역관리규정」일부개정(안) 행정예고
[산업통상부 공고 제2026-417호, 2026. 6. 15.]

1. 개정이유
수입 철강재에 대해 품질검사증명서(MTC) 제출 제도화를 추진하고 있는바, 철강재 수입승인 신청시 제출이 필요한 서류를 별도로 정하기 위한 것임

2. 주요내용
대외무역법 시행령 제16조제2호에 따른 품목의 경우 제출 서류 및 승인 방식을 수출입공고에 따로 정할 수 있음을 규정(안 제10조 제1호)

3. 의견제출
동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6년 7월 6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산업통상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행정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30118)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402 정부세종청사 산업통상부 철강세라믹과
- 전자우편 : upgradew@korea.kr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산업통상부 철강세라믹과(전화: 044-203-4691)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첨부파일

대외무역관리규정 개정안(2026-06-15) (45.722KB)

등록정보 2026-06-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