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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출입신고 오류방지에 관한 고시」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수출입신고 오류방지에 관한 고시」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1. 행정규칙명
□「수출입신고 오류방지에 관한 고시」 (관세청 고시 제2026-26호, '26.4.10.)

2. 개정사유
□ 오류점수 및 제재(감경)일수 산정 기준을 명확화하고, 제도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과 시스템 불일치를 정비하여 현장 혼선 제거
□ 별지 서식 및 별표를 개선·보완하고 현행 기준에 맞게 정비하여 신고인 등의 편의와 이해도 제고

3. 주요 개정내용
[1] 표기체계 정비
ㅇ 띄어쓰기, 현행 행정규칙명 반영 등 표기 정비
(제1조, 제3조제1항, 제4조제1항 및 제2항제9호, 제6조제1항, 제14조제1항)

[2] 중복 표현 삭제 및 오류점수 계산 방법 명확화
ㅇ 조문 간 의미가 중복되는 표현을 삭제* (제8조 제2항 각 호)
* 기존 제8조 제2항 각 호의 신고수리 후 오류점수 부과
기존 제8조의2 제1항 제1호의 신고서가 수리되기 전 : 오류점수 면제
ㅇ 신고서 종류, 신고서 수리일 및 정정 신청 시점에 따라 오류점수 면제를 규정하고 있는 조문 정비 (제8조의2 제1항 제1호 ⁓ 제3호)
- 취하에 대한 오류점수 면제 기준 명확화

[3] 제재 경감시 계산 방법의 명확화
ㅇ 제9조, 제11조. 제14조에 따른 P/L제재 경감 사유 발생시 제재일수 계산 방법을 명확화 (제9조 제8항)
- 신설되는 조항과 중복되는 내용 삭제 (제14조 제2항)
ㅇ 검사 비율 경감은 추가 검사 비율에 대한 경감임을 명확화 (별표2)

[4] 신고서 정정 항목별 오류점수 정비 (별표3)
ㅇ 법규준수도 계산 및 수입신고서 선별과 밀접하게 연관된 수입신고서의 17.거래구분*을 경미 항목에서 중요항목으로 변경
* [별표3]의 수출 거래구분은 현재 중요 항목

[5] 수출입신고 정정사유 정비 (별표4)
ㅇ 수입신고 정정 사유 38(수입세액정산제에 따른 세액 정정) 삭제
-「수출입 안전관리 우수업체 공인 및 운영에 관한 고시」'정기 수입세액 정산' 관련 조문* 폐지('22.1.1.개정) 반영
* 제18조의2(정기 수입세액 정산) ~ 제18조의8(정기 수입세액 정산 심의위원회)
ㅇ 수입신고 정정 사유 26, 41의 정정사유 내용 변경 및 정정사유 43.(원산지증빙서류 오류 등 FTA관세법에 따른 세액정정) 신설
- FTA 협정관세 적용 물품에 대한 가산세 및 보정이자 면제에 관한 지침 개정에 따라 면제신청을 위한 변경 사항 반영('24.2.)
ㅇ 수입신고 정정 사유 44.(품목분류 사전심사) 신설
- 관세법 제42조의2 제1항제7호(가산세의 감면) 개정에 따라 품목분류 사전심사 가산세 면제신청을 위한 사유 신설('26.1.)
ㅇ 수출신고 정정 사유 20.(감사 결과) 신설로 오류점수 면제혜택 확대
- 수입신고 정정 시 오류점수 면제사유인 정정 사유*를 수출신고 정정사유에 추가하여 수출입 간 오류점수 부과의 형평성 제고
* 수입신고서 정정사유 20 : 감사 결과(관세청·세관의 감사결과 안내)

[6] 귀책사유자별 오류현황 총괄 통보서 서식 수정 (별지 제1호)
ㅇ 통보서에 분기별 제재 시작일 안내, P/L 및 검사 제재기간 안내를 명시하여 민원인의 이해도 제고
ㅇ 통보받은 점수에 대한 상세내역을 확인할 수 있는 홈페이지 주소 변경(portal.customs.go.kr → unipass.customs.go.kr) 사항 반영

[7] 의견제출 및 오류점수 확정통보서, 보류기간연장신청 및 확정통보서 서식 수정 (별지 제3호 및 제4호)
ㅇ 신고인 등이 이해하기 어려운 표현이 기재된 참고 문구 수정*
- 법제처 법령 용어 순화팀 권고 반영
* 변경 전 : ※ 란은 이의신청 처리자가 기재함 (보류기간은 다음분기까지임)
변경 후 : ※ 확정오류점수 란은 이의신청 처리자가 기재함 (보류기간은 다음 분기까지임)

4. 전문 및 신구조문대비표 : "붙임"
5. 시행(예정)일자 : 2026년 7월 중
6. 의견제출 방법
ㅇ 제출처 : 관세청 통관기획과
ㅇ 담당자
- 문아영 사무관, 김승경 주무관(☎042-481-7856, 7802)
ㅇ 제출기한 : 2026. 7. 27(월요일)
ㅇ 제출방법 : 이메일(orbitbow09@korea.kr), 팩스(042-481-7819)

첨부파일

1. 수출입신고 오류방지에 관한 고시 입안계획서 (52.637KB)

2. 수출입신고 오류방지에 관한 고시 신구조문대비표 (139.602KB)

3. 수출입신고 오류방지에 관한 고시 개정전문 (124.739KB)

등록정보 2026-07-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