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빈개발도상국에대한특혜관세공여규정 일부개정령 [대통령령 제19810호, 2006.12.30]
최빈개발도상국에대한특혜관세공여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최빈개발도상국에대한특혜관세공여규정"을 "최빈개발도상국에 대한 특혜관세 공여 규정"으로 한다. 제1조중 "관세법 제76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를 "「관세법」 제76조제3항에 따라"로 한다. 제5조제5항중 "관세법시행령 제236조의 규정을"을 "「관세법 시행령」 제236조를"로 한다. 별표 1과 별표 2를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부칙 ①(시행일) 이 영은 200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적용례) 이 영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수입신고되는 분부터 적용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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