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제118조에 따른 관세경감 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기획재정부공고 제2010-84호, 2010.3.22]
1. 개정이유 「조세특례제한법」 제118조제1항제1호에 따라 관세가 경감되는 고속철도 건설용 물품과 관련하여 비과세·감면제도 축소방향에 따라 관세감면율을 현행 50%에서 30%로 인하하고, 박람회·국제경기대회 등의 성공적 개최를 지원하기 위하여 같은 법 제118조제1항제12호에 따라 관세가 경감되는 2011대구세계육상선수권대회용 물품을 조정하며, 같은 법 제118조제1항제11호에 따라 관세가 경감되는 2012여수세계박람회용 물품을 신규로 지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고속철도 건설용 물품 감면율 조정 별표1의 고속철도 건설용 물품(현행 37개 품목)에 대한 관세감면 일몰을 2009년 말에서 2011년 말로 연장한 대신 감면율을 현행 50%에서 30%로 축소하려는 것임.
나. 2011대구세계육상선수권대회용 물품 현행 관세 경감대상 대구세계육상선수권대회용 물품(6개)에 조명기구, 운동용품 등 13개 품목을 추가하여 총 19개 품목에 대한 관세를 경감하려는 것임.
다. 2012여수세계박람회용 물품 관세 경감대상 2012여수세계박람회용 물품으로 대형여과기 등 수족관용 물품(4개), 박람회 운영용 관상생물(1개) 등 5개 품목을 새로이 지정하려는 것임.
3. 의견제출 위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0년 4월 12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기획재정부장관(참조:관세제도과, 2150-4412, FAX:503-9233, e-mail:asteroid@mosf.go.kr)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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