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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출입기업 경쟁력 제고를 위한 통관·관세납부 절차 간소화
수출입기업 경쟁력 제고를 위한 통관·관세납부 절차 간소화 (관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국무회의 통과)
[기획재정부 세제실 관세제도과, 2010.3.22]

□ 정부는 3.23(화) 제13회 국무회의에서 「관세법 시행령」일부개정령안을 심의·의결하였음
ㅇ 동 개정안은 입법예고(2.12~3.4) 및 부처협의 등을 거쳐 기획재정부가 마련한 원안대로 의결되었으며,
ㅇ 향후 대통령 재가 등을 거쳐 3월말까지 공포될 예정임

□ 이번 개정안은 통관·관세납부 절차 간소화를 통해 수출입기업 경쟁력 제고에 중점을 두는 한편, 반덤핑제도를 국제적 기준에 부합하게 선진화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으며, 시행시기별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음

[공포일부터 시행]
① (신용카드 관세납부 범위 확대) 종전에 200만원 이하만 허용되던 신용카드 등에 의한 관세납부 범위를 500만원 이하로 확대
- 이에 따라 개인납세자의 91.2%(종전에는 77.8%)가 신용카드로 관세를 납부할 수 있게 되어 납세편의가 크게 증진될 것으로 기대
* 2010.1.1일 이후 수입신고된 물품부터 적용토록 하여 공포일 이전에 수입된 물품도 현재까지 관세를 납부하지 않았을 경우 적용 가능

② (가산세 면제) 관세를 신고납부한 날부터 6개월 이상 경과한 후 세액 과부족이 발견되어 수정 또는 경정처분하는 경우 부과되는 가산세를 납세자에게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면제하도록 하여 납세자의 권익 보호범위를 확대

③ (월별납부업체 승인 유효기간 연장) 월별납부업체로 승인된 신용우수업체의 경우 관세를 매월말까지 월별로 납부할 수 있는 편의 제공중
- 종전에는 관세청 고시로 월별납부업체 승인을 매년 하도록 하던 것을 시행령에서 2년에 한 번씩 하도록 하여 수입업체의 부담을 완화

④ (관세조사 투명화) 관세청 고시로 운영하던 관세조사 관련 사항을 시행령으로 상향규정하여 납세자의 예측가능성을 제고
- 관세조사기간은 원칙적으로 20일 이내로 제한하되, 조사대상자가 조사를 기피하거나 천재지변 등으로 조사가 중단되는 경우 등에 한하여 연장할 수 있도록 규정
- 관세조사기간을 연장하는 경우 사유와 기간을 명시하여 납세자에게 서면으로 통보하게 하고, 2회 이상 연장할 경우에는 관세청장의 승인을 받도록 하여 조사절차의 투명성을 제고

⑤ (최소부과원칙 명문화) 덤핑조사 결과 산정된 덤핑률이 국내산업피해구제에 필요한 수준보다 높을 경우 낮은 국내산업 피해구제율 수준으로 덤핑방지관세를 부과하는 "최소부과원칙"을 명문화
- 최소부과원칙은 한-싱가포르, 한-EFTA, 한-인도, 한-EU FTA협정에 합의·반영되어 있는 사항임

⑥ (신규공급자에 대한 덤핑방지관세 부과 유예) 덤핑조사가 완료된 이후에 수출하는 신규공급자에 대해서는 별도 조사를 통해 덤핑률을 재산정할 수 있도록 하고, 이 경우 조사기간중에는 당초 조사결과에 따른 덤핑방지관세를 부과하고 있었음
- 앞으로는 조사기간중에는 덤핑방지관세 부과를 유예하되 조사결과 산정된 관세율을 조사개시일부터 소급하여 적용하도록 하여 WTO 반덤핑협정의 내용과 일치시킴

[2010. 4. 1일부터 시행]
⑦ (개별소비세 부과대상 가전제품에 대한 간이세율 신설) 대용량 에너지 다소비 가전제품에 대하여 개별소비세가 신규로 부과(2010. 4. 1 ~ 2012. 12.31, 5%)됨에 따라
- 동 대상 품목이 여행자 휴대품 등의 형태로 수입되는 경우 별도의 수입신고없이 신속하게 통관하기 위하여 적용하는 간이세율을 27%*로 정함
* 100×관세 8% + 108×개별소비세 5% + 교육세(개별소비세액의 30%)+ 115.0×부가세 10% = 26.5% (간이세율 27%)

[2010. 7. 1일부터 시행]
⑧ (관세담보제도 개편) '09년말 관세법 개정시 예외적인 경우에 한하여 수입 관련 담보를 제공하도록 제도를 간소화함에 따라
- 시행령에 담보제공 대상을 최초 수입업체, 파산·청산 진행업체 및 관세채권 확보가 곤란한 업체 등으로 구체화하여
- 이에 해당하지 않는 대부분 업체의 통관비용 부담을 완화

□ 이번 관세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수출입관련 비용을 절감하고 기업친화적인 통관환경 조성을 촉진하여, 납세편의를 크게 제고하는 한편
ㅇ 덤핑제도를 글로벌 스탠다드에 부합하게 선진화하여 앞으로 DDA, FTA 등 국제협상에서의 협상력 제고에 기여하게 될 것으로 기대

첨부파일

COP100322.hwp (196.608KB)

등록정보 2010-03-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