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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월 1일부터 달라지는 조세제도
4월 1일부터 달라지는 조세제도
[기획재정부 보도자료, 2010.3.26]

□ 세법령 개정, 기획재정부장관고시 개정 등에 따라 '10.4.1부터 변경되어 시행될 예정인 조세제도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음
① 대용량 에너지다소비 가전제품에 대한 개별소비세 과세
② 고소득 전문직 등에 대한 현금영수증 발급의무 강화, 미발급시 과태료 부과, 미발급 신고시 신고포상금 지급
③ 중소사업자에 대한 세무조사 기간 제한 등 세무조사제도 개선
④ 국세환급가산금 이자율 상향조정(3.4% → 4.3%)
⑤ 유흥주점 VAT 의제매입세액공제율 축소, 수입시 VAT 면제대상 장애용품 범위 개선, 임대보증금 간주임대료 이자율 상향조정(3.4% → 4.3%) 등 부가가치세 제도 개선
⑥ 상속·증여세법상 채권 평가기관의 범위에 회계·세무법인 추가
⑦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관세 가산세 면제, 월별납부업체 승인 유효기간 연장, 해외임가공물품 관세감면 신청절차 보완 등 관세제도 개선
⑧ 한-EU FTA 발효에 대비한 원산지 증명서 발급방식 개편

첨부파일

jose20100326.hwp (155.136KB)

등록정보 2010-03-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