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태평양무역협정 원산지 확인기준에 관한 규정 제정안 입법예고 [기획재정부공고 제2011-104호, 2011.5.24]
1. 제정이유 「관세법」제229조제3항에 따라 아시아·태평양무역협정(APTA) 특혜관세 적용을 원활히 하기 위하여 협정상의 원산지규정과 원산지증명 및 확인 운영절차 상의 원산지증명서 제출시기, 원산지 증명서 검증절차 등 원산지확인기준을 기획재정부령으로 따로 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아시아·태평양무역협정(APTA) 특혜관세를 적용받을 수 있는 원산지 결정기준 및 참가국간 원산지 누적기준 등을 규정 나. 원산지 증명서의 유효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원산지증명서 제출시기, 직접운송 요건, 원산지증명서 확인 및 검증 절차 등 세부절차를 규정
3.의견제출 위 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1년 6월 12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기획재정부장관(참조 : 다자관세협력과, 2150-4461, FAX : 503-9239, e-mail : jaeho77@mosf.go.kr)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 보다 자세한 사항은 기획재정부 홈페이지(http://www.mosf.go.kr 「법령 → 입법예고」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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