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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6부 화학공업생산품  > 제28류 무기화학품
류
HS 표제 품명
제1절 원소
2801 할로겐원소 플루오르·염소·브롬·요드
2802 승화황·침강황·콜로이드황 승화황(昇華黃)·침강황(沈降黃)·콜로이드황
2803 탄소 탄소[카본 블랙(carbon black)과 따로 분류되지 않은 탄소물품을 포함한다]
2804 비금속원소 수소·희가스(rare gas)와 그 밖의 비(非)금속원소
2805 알칼리금속·희토류금속·수은 알칼리금속·알칼리토류금속, 희토류(稀土類)금속, 스칸듐과 이트륨(상호 혼합된 것인지 또는 상호 합금된 것인지에 상관없다), 수은
제2절 무기산과 무기 비(非)금속 산화물
2806 염산 염화수소(염산)와 클로로황산
2807 황산 황산과 발연황산
2808 질산 질산과 황질산
2809 인산 오산화인, 인산, 폴리인산(화학적으로 단일한 것인지에 상관없다)
2810 붕소산화물·붕산 붕소의 산화물과 붕산
2811 기타 무기산 그 밖의 무기산과 무기 비(非)금속 산화물
제3절 비(非)금속 할로겐화합물과 황화합물
2812 비금속의 할로겐화물 비(非)금속 할로겐화물과 산화할로겐화물
2813 비금속의 황화물 비(非)금속 황화물과 상관습(商慣習)상의 삼황화인
제4절 무기염기, 금속 산화물·수산화물·과산화물
2814 암모니아 무수(無水)암모니아나 암모니아수
2815 수산화나트륨·수산화칼륨 수산화나트륨[가성(苛性)소다], 수산화칼륨[가성(苛性)칼륨], 과산화나트륨·과산화칼륨
2816 수산화마그네슘 수산화마그네슘·과산화마그네슘, 스트론튬이나 바륨의 산화물·수산화물·과산화물
2817 산화아연 산화아연과 과산화아연
2818 인조커런덤·산화알루미늄 인조 커런덤(corundum)(화학적으로 단일한 것인지에 상관없다), 산화알루미늄, 수산화알루미늄
2819 산화크롬 산화크로뮴과 수산화크로뮴
2820 산화망간 산화망간
2821 산화철 산화철·수산화철·어스컬러(earth colour)[화합철분의 함유량이 산화제이철(Fe2O3)로서 계산하여 전 중량의 100분의 70 이상인 것으로 한정한다]
2822 산화코발트 산화코발트, 수산화코발트, 상관습(商慣習)상의 산화코발트
2823 산화티타늄 산화티타늄
2824 산화연 산화납·연단(鉛丹)·오렌지납
2825 히드라진 히드라진·히드록실아민과 이들의 무기염, 그 밖의 무기염기·금속산화물·금속수산화물·금속과산화물
제5절 무기산과 금속의 염·과산화염
2826 플루오르화물 플루오르화물, 플루오르화규산염·플루오르화알루미늄산염과 그 밖의 플루오르착염
2827 염화물 염화물·산화염화물·수산화염화물, 브롬화물·산화브롬화물과 요드화물·산화요드화물
2828 하이포아염소산염 하이포아염소산염·상관습(商慣習)상의 하이포아염소산칼슘·아염소산염·하이포아브롬산염
2829 염소산염 염소산염과 과염소산염, 브롬산염과 과브롬산염, 요드산염과 과요드산염
2830 황화물 황화물과 폴리황화물(화학적으로 단일한 것인지에 상관없다)
2831 아이티온산염 아이티온산염과 술폭실산염
2832 아황산염 아황산염과 티오황산염
2833 황산염 황산염·명반·과산화황산염(과황산염)
2834 아질산염 아질산염과 질산염
2835 인산염 포스피네이트(하이포아인산염)·포스포네이트(아인산염)·인산염, 폴리인산염(화학적으로 단일한 것인지에 상관없다)
2836 탄산염 탄산염, 과산화탄산염(과탄산염), 상관습(商慣習)상의 탄산암모늄(카르밤산암모늄을 함유한 것으로 한정한다)
2837 시안화물 시안화물·산화시안화물·시안착염
2839 규산염 규산염과 상관습(商慣習)상의 알칼리금속의 규산염
2840 붕산염 붕산염과 과산화붕산염(과붕산염)
2841 산화금속산염 산화금속산염이나 과산화금속산염
2842 기타 무기산염 그 밖의 무기산염이나 과산화산염[알루미노실리케이트(화학적으로 단일한 것인지에 상관없다)를 포함하며, 아지드화물은 제외한다]
제6절 기타
2843 귀금속화합물 콜로이드 귀금속, 귀금속의 무기화합물이나 유기화합물(화학적으로 단일한 화합물인지에 상관없다), 귀금속의 아말감(amalgam)
2844 방사성원소 방사성원소·방사성동위원소(핵분열성이나 연료핵친원소와 동위원소를 포함한다)와 이들의 화합물, 이들의 물품을 함유한 혼합물과 잔재물
2845 동위원소 동위원소(제2844호의 것은 제외한다)와 그 동위원소의 무기화합물이나 유기화합물(화학적으로 단일한 것인지에 상관없다)
2846 희토류금속 희토류(稀土類)금속·이트륨·스칸듐이나 이들 금속혼합물의 무기·유기 화합물
2847 과산화수소 과산화수소(요소로 고체화한 것인지에 상관없다)
2849 탄화물 탄화물(화학적으로 단일한 것인지에 상관없다)
2850 수소화물 수소화물·질화물·아지드화물·규화물·붕화물(화학적으로 단일한 것인지에 상관없으며 제2849호의 탄화물은 제외한다)
2852 수은화합물 무기나 유기의 수은화합물[화학적으로 단일한 것인지에 상관없으며 아말감(amalgam)은 제외한다]
2853 기타 무기화합물 인화물(燐化物)(화학적으로 단일한 것인지에 상관없으며 인철은 제외한다), 그 밖의 무기화합물[증류수나 전도도수(傳導度水)와 이와 유사한 순도의 물을 포함한다], 액체 공기[희가스(rare gas)가 제거된 것인지에 상관없다], 압축 공기, 아말감(amalgam)[귀금속의 아말감(amalgam)은 제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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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

1. 일러두기

가. 이 관세율표는 중국해관총서 및 국무원관세세칙위원회의 수출입 관세율 개정내용을 근거로 작성된 2026년도 관세율표입니다. <최종수정 2026. 1. 10.>

나. 이 관세율표의 내용은 확인되지 않은 규정 등에 따라 실행관세율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며, 내용에 의문이 있는 경우 아래의 자료를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1) 국무원관세세칙위원회 제2025-11호 (2026년 관세율표 개정안)

(2) 중국 해관 관세율표(税目税号)

(3) 중국 해관 관세율 조회 (进出口商品税率查询)

(4) 중국 자유무역협정 세율 조회 (中國自由貿易区服务网)

(5) 중국 세무총국 수출 환급율 조회

2. 수입관세

수입관세 = CIF value × 수입관세율

3. 수입관세율

가. 보통세율(General Tariff Rates)

원산지가 확인이 되지 않거나 MFN 관세혜택, 협정관세율 또는 특혜관세율을 적용 받을 수 없는 국가를 원산지로 하는 수입물품에 적용되는 관세율

나. 최혜국(MFN) 관세율

MFN(Most Favored Nation) 관세율은 중화인민공화국과 상호 최혜국조치를 하는 세계무역기구(WTO)의 회원국을 원산지로 하는 수입물품, 중화인민공화국과 양자간 관세협정을 맺은 국가 또는 지역을 원산지로 하는 수입물품 및 중화인민공화국의 관세영역에서 생산된 수입물품에 적용되는 관세율

※ 세율에 '#' 표기가 있는 경우 # 표기 앞부분은 상반기(1월 1일 ~ 6월 30일)에 적용되는 세율이며, # 표기 뒷부분은 하반기(7월 1일 ~ 12월 31일)에 적용되는 세율임

다. 종량·복합세율(Specific, Compound Scale Duties)

보통세율 또는 MFN세율 중 일정 수량 또는 중량 등에 따라 특정 금액(元)의 관세가 부과되거나(ex : 0207.1200.00), 종가세와 종량세가 동시에 부과되는 세율(ex : 8521.1011.00)

라. 잠정세율(Provisional Tariff)

MFN 관세율이 적용되는 세율 중 잠정세율이 있는 경우 MFN세율에 우선하여 적용됨. (ex : 8421.39.1000)

마. 할당관세율(In-Quota Interim Duty Rate)

관련 규정에 따라 할당량의 범위 안으로 수입되는 물품에 대하여 낮은 관세율이 적용되며, 할당량의 범위를 초과하는 경우 다른 실행 관세율이 적용됨. (ex : 1001.1100)

바. 아·태협정세율(APTA)

(1) 아·태 협정세율 : 아시아-태평양 무역협정에 따라 대한민국, 스리랑카, 방글라데시, 인도 및 라오스를 원산지로 하는 특정 수입물품에 대하여 적용하는 관세율 (ex : 8443.3932.00)

(2) 아·태 특혜세율 : 방글라데시, 라오스를 원산지로 하는 물품에 적용되는 특혜세율 (ex : 0303.2300.00)

사. 한-중 FTA 협정관세율(KR)

대한민국과 중국과의 자유무역협정에 따른 관세율

아. 아세안FTA 협정세율
아세안 10개국(브루나이, 캄보디아, 인도네시아, 라오스, 말레이시아, 미얀마, 필리핀, 싱가포르, 태국, 베트남)과의 협정에 따른 관세율

자. RCEP 협정세율

대한민국, 아세안 10개국, 일본, 호주, 뉴질랜드와의 역내포괄적동반자협정에 따른 협정세율 (대한민국: 2022년 2월 1일 발효)

차. 그 밖의 협정·FTA세율
칠레, 파키스탄, 뉴질랜드, 아이슬란드, 스위스, 조지아, 코스타리카, 페루, 호주, 뉴질랜드 등과의 협정에 따른 관세율 (FTA협정세율이 많은 관계로 일부 협정세율은 등록하지 않고 있음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ex: 에콰도르, 세르비아, 온두라스, 몰디브)

카. 특혜세율

(1) APTA 최빈국특혜 : 방글라데시, 라오스

(2) LDC1(최빈개발도상국 33개국) : 에디오피아, 부룬디, 적도 기니, 콩고, 지부티, 기니, 기니 비사우, 레소토, 마다가스카르, 말라위, 말리, 모잠비크, 남수단, 시에라 리온, 세네갈, 수단, 소말리아, 탄자니아, 우간다, 차드, 중앙아프리카, 아프가니스탄, 예맨, 바누아투, 코모로, 모리타니, 토고, 라이베리아, 르완다, 앙골라, 잠비아, 네팔, 니제르

(3) LDC2(최빈개발도상국 6개국) : 베냉, 에리트레아, 동티모르, 캄보디아, 미얀마, 사모아

(4) LDC3(최빈개발도상국 1개국) : 방글라데시

4. 증치세(Value Added Tax)

가. 수입물품에는 농산물 9%, 공산품 13%의 증치세(VAT)가 부과되며, 증치세가 표시되지 않은 물품은 증치세가 면세인 품목임

나. 증치세 = (CIF value + 수입관세 + 소비세) × 증치세율

5. 소비세(Consumption Tax)

가. 우리나라의 '개별소비세'에 해당하는 세율로 특정 소비재에 부과되는 간접세 (ex : 2203.0000.00, 3303.0000.10)

나. 소비세 = (CIF value + 수입관세) / (1-소비세율) × 소비세율 (다만 종량세인 경우, 소비세 = 수량 × 단위당 세액)

6. 수출관세율

가. 수출물품에 부과되는 관세율. 수출잠정세율은 일정기간 동안 특정물품에 일시적으로 적용되는 세율(수출관세보다 수출잠정세율이 우선적용)

나. 수출관세 =  FOB value / (1 + 수출관세율) × 수출관세율

다. 수출특별세율이 있는 경우 적용세율 = 잠정세율 + 특별세율

7. 수출환급

수출장려를 위하여 수출물품에 포함된 세액(증치세 또는 소비세)의 일부 또는 전부를 환급해주는 제도로, 수출환급율(Export Drawback Rate)이 백분율로 표시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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