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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6부 화학공업생산품  > 제29류 유기화학품
류
HS 표제 품명
제1절 탄화수소와 이들의 할로겐화유도체·술폰화유도체·니트로화유도체·니트로소화유도체
2901 비환식탄화수소 비환식탄화수소
2902 환식탄화수소 환식탄화수소
2903 탄화수소의 할로겐화유도체 탄화수소의 할로겐화 유도체
2904 탄화수소의 기타유도체 탄화수소의 술폰화유도체·니트로화유도체나 니트로소화유도체(할로겐화된 것인지에 상관없다)
제2절 알코올과 이들의 할로겐화유도체·술폰화유도체·니트로화유도체·니트로소화유도체
2905 비환식알콜 비환식알코올과 이들의 할로겐화유도체·술폰화유도체·니트로화유도체·니트로소화유도체
2906 환식알콜 환식알코올과 이들의 할로겐화유도체·술폰화유도체·니트로화유도체·니트로소화유도체
제3절 페놀·페놀알코올과 이들의 할로겐화유도체·술폰화유도체·니트로화유도체·니트로소화유도체
2907 페놀·페놀알콜 페놀과 페놀알코올
2908 페놀·페놀알콜의 유도체 페놀이나 페놀알코올의 할로겐화유도체·술폰화유도체·니트로화유도체·니트로소화유도체
제4절 에테르·과산화알코올·과산화에테르·과산화아세탈과 과산화헤미아세탈·과산화케톤·3원고리의 에폭시드·아세탈·헤미아세탈과 이들의 할로겐화유도체·술폰화유도체·니트로화유도체·니트로소화유도체
2909 에테르 에테르·에테르알코올·에테르페놀·에테르알코올페놀·과산화알코올·과산화에테르·과산화아세탈과 과산화헤미아세탈·과산화케톤(화학적으로 단일한 것인지에 상관없다)과 이들의 할로겐화유도체·술폰화유도체·니트로화유도체·니트로소화유도체
2910 3원고리의 에폭시드 3원고리의 에폭시드·에폭시알코올·에폭시페놀·에폭시에테르와 이들의 할로겐화유도체·술폰화유도체·니트로화유도체·니트로소화유도체
2911 아세탈 아세탈·헤미아세탈(그 밖의 산소관능 결합을 한 것인지에 상관없다)과 이들의 할로겐화유도체·술폰화유도체·니트로화유도체·니트로소화유도체
제5절 알데히드관능화합물
2912 알데히드 알데히드(그 밖의 산소관능 결합을 한 것인지에 상관없다), 알데히드의 환식중합체, 파라포름알데히드
2913 알데히드의 유도체 제2912호의 물품의 할로겐화유도체·술폰화유도체·니트로화유도체·니트로소화유도체
제6절 케톤관능화합물과 퀴논관능화합물
2914 케톤 및 퀴논 케톤·퀴논(그 밖의 산소관능 결합을 한 것인지에 상관없다)과 이들의 할로겐화유도체·술폰화유도체·니트로화유도체·니트로소화유도체
제7절 카르복시산과 이들의 무수물(無水物)·할로겐화물·과산화물·과산화산, 이들의 할로겐화유도체·술폰화유도체·니트로화유도체·니트로소화유도체
2915 포화비환식모노카르복시산 포화비환식모노카르복시산과 이들의 무수물(無水物)·할로겐화물·과산화물·과산화산, 이들의 할로겐화유도체·술폰화유도체·니트로화유도체·니트로소화유도체
2916 기타 모노카르복시산 불포화비환식모노카르복시산·환식모노카르복시산과 이들의 무수물(無水物)·할로겐화물·과산화물·과산화산, 이들의 할로겐화유도체·술폰화유도체·니트로화유도체·니트로소화유도체
2917 폴리카르복시산 폴리카르복시산과 이들의 무수물(無水物)·할로겐화물·과산화물·과산화산, 이들의 할로겐화유도체·술폰화유도체·니트로화유도체·니트로소화유도체
2918 산소관능의 카르복시산 추가 산소관능을 갖는 카르복시산과 이들의 무수물(無水物)·할로겐화물·과산화물·과산화산, 이들의 할로겐유도체·술폰화유도체·니트로화유도체·니트로소화유도체
제8절 비(非)금속 무기산의 에스테르와 이들의 염, 이들의 할로겐화유도체·술폰화유도체·니트로화유도체·니트로소화유도체
2919 인산에스테르 인산에스테르와 이들의 염(락토포스페이트를 포함한다), 이들의 할로겐화유도체·술폰화유도체·니트로화유도체·니트로소화유도체
2920 기타 무기산 에스테르 그 밖의 비(非)금속 무기산의 에스테르(할로겐화수소의 에스테르는 제외한다)와 이들의 염, 이들의 할로겐화유도체·술폰화유도체·니트로화유도체·니트로소화유도체
제9절 질소관능화합물
2921 아민관능화합물 아민관능화합물
2922 산소관능아미노화합물 산소관능아미노화합물
2923 제4암모늄염 제4암모늄염과 수산화 제4암모늄, 레시틴과 그 밖의 포스포아미노리피드(화학적으로 단일한 것인지에 상관없다)
2924 카르복시아미드관능화합물 카르복시 아미드관능화합물, 탄산의 아미드관능화합물
2925 카르복시이미드관능화합물 카르복시이미드 관능화합물(사카린과 그 염을 포함한다)과 이민관능화합물
2926 니트릴관능화합물 니트릴관능화합물
2927 디아조화합물 디아조화합물·아조화합물·아족시화합물
2928 히드라진 히드라진·히드록실아민의 유기 유도체
2929 기타 질소관능화합물 그 밖의 질소관능화합물
제10절 유기-무기화합물·헤테로고리화합물·핵산과 이들의 염, 술폰아미드
2930 유기-황 화합물 유기-황 화합물
2931 기타 유기-무기화합물 그 밖의 유기-무기화합물
2932 산소헤테로고리 화합물 산소 원자만을 함유한 헤테로고리 화합물
2933 질소헤테로고리 화합물 질소 원자만을 함유한 헤테로고리 화합물
2934 기타헤테로고리 화합물 핵산과 이들의 염(화학적으로 단일한 것인지에 상관없다), 그 밖의 헤테로고리 화합물
2935 술폰아미드 술폰아미드
제11절 프로비타민·비타민·호르몬
2936 비타민 프로비타민과 비타민(천연의 것과 이와 동일한 구조를 가지는 합성의 것으로 한정하며, 천연의 프로비타민 농축물과 비타민 농축물을 포함한다), 이들의 유도체로서 주로 비타민으로 사용하는 것과 이들의 상호 혼합물(용매에 용해하였는지에 상관없다)
2937 호르몬 호르몬·프로스타글란딘·트롬복산·류코트리엔(천연의 것과 이와 동일한 구조를 가지는 합성의 것으로 한정한다), 이들의 유도체와 이와 유사한 구조를 가지는 것으로서 주로 호르몬으로 사용되는 것(변성된 폴리펩타이드 체인을 가진 것을 포함한다)
제12절 글리코시드와 알칼로이드(천연의 것과 이와 동일한 구조를 가지는 합성의 것으로 한정한다), 이들의 염·에테르·에스테르·그 밖의 유도체
2938 글리코시드 글리코시드(천연의 것과 이와 동일한 구조를 가지는 합성의 것으로 한정한다), 이들의 염·에테르·에스테르·그 밖의 유도체
2939 알칼로이드 알칼로이드(천연의 것과 이와 동일한 구조를 가지는 합성의 것으로 한정한다), 이들의 염·에테르·에스테르·그 밖의 유도체
제13절 그 밖의 유기화합물
2940 당류 당류(화학적으로 순수한 것으로 한정하며, 자당·유당·맥아당·포도당·과당은 제외한다), 당에테르·당아세탈·당에스테르와 이들의 염(제2937호·제2938호·제2939호의 물품은 제외한다)
2941 항생물질 항생물질
2942 기타 유기화합물 그 밖의 유기화합물
◀ 제28류 제30류 ▶


참조

1. 일러두기

가. 이 관세율표는 중국해관총서 및 국무원관세세칙위원회의 수출입 관세율 개정내용을 근거로 작성된 2026년도 관세율표입니다. <최종수정 2026. 1. 10.>

나. 이 관세율표의 내용은 확인되지 않은 규정 등에 따라 실행관세율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며, 내용에 의문이 있는 경우 아래의 자료를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1) 국무원관세세칙위원회 제2025-11호 (2026년 관세율표 개정안)

(2) 중국 해관 관세율표(税目税号)

(3) 중국 해관 관세율 조회 (进出口商品税率查询)

(4) 중국 자유무역협정 세율 조회 (中國自由貿易区服务网)

(5) 중국 세무총국 수출 환급율 조회

2. 수입관세

수입관세 = CIF value × 수입관세율

3. 수입관세율

가. 보통세율(General Tariff Rates)

원산지가 확인이 되지 않거나 MFN 관세혜택, 협정관세율 또는 특혜관세율을 적용 받을 수 없는 국가를 원산지로 하는 수입물품에 적용되는 관세율

나. 최혜국(MFN) 관세율

MFN(Most Favored Nation) 관세율은 중화인민공화국과 상호 최혜국조치를 하는 세계무역기구(WTO)의 회원국을 원산지로 하는 수입물품, 중화인민공화국과 양자간 관세협정을 맺은 국가 또는 지역을 원산지로 하는 수입물품 및 중화인민공화국의 관세영역에서 생산된 수입물품에 적용되는 관세율

※ 세율에 '#' 표기가 있는 경우 # 표기 앞부분은 상반기(1월 1일 ~ 6월 30일)에 적용되는 세율이며, # 표기 뒷부분은 하반기(7월 1일 ~ 12월 31일)에 적용되는 세율임

다. 종량·복합세율(Specific, Compound Scale Duties)

보통세율 또는 MFN세율 중 일정 수량 또는 중량 등에 따라 특정 금액(元)의 관세가 부과되거나(ex : 0207.1200.00), 종가세와 종량세가 동시에 부과되는 세율(ex : 8521.1011.00)

라. 잠정세율(Provisional Tariff)

MFN 관세율이 적용되는 세율 중 잠정세율이 있는 경우 MFN세율에 우선하여 적용됨. (ex : 8421.39.1000)

마. 할당관세율(In-Quota Interim Duty Rate)

관련 규정에 따라 할당량의 범위 안으로 수입되는 물품에 대하여 낮은 관세율이 적용되며, 할당량의 범위를 초과하는 경우 다른 실행 관세율이 적용됨. (ex : 1001.1100)

바. 아·태협정세율(APTA)

(1) 아·태 협정세율 : 아시아-태평양 무역협정에 따라 대한민국, 스리랑카, 방글라데시, 인도 및 라오스를 원산지로 하는 특정 수입물품에 대하여 적용하는 관세율 (ex : 8443.3932.00)

(2) 아·태 특혜세율 : 방글라데시, 라오스를 원산지로 하는 물품에 적용되는 특혜세율 (ex : 0303.2300.00)

사. 한-중 FTA 협정관세율(KR)

대한민국과 중국과의 자유무역협정에 따른 관세율

아. 아세안FTA 협정세율
아세안 10개국(브루나이, 캄보디아, 인도네시아, 라오스, 말레이시아, 미얀마, 필리핀, 싱가포르, 태국, 베트남)과의 협정에 따른 관세율

자. RCEP 협정세율

대한민국, 아세안 10개국, 일본, 호주, 뉴질랜드와의 역내포괄적동반자협정에 따른 협정세율 (대한민국: 2022년 2월 1일 발효)

차. 그 밖의 협정·FTA세율
칠레, 파키스탄, 뉴질랜드, 아이슬란드, 스위스, 조지아, 코스타리카, 페루, 호주, 뉴질랜드 등과의 협정에 따른 관세율 (FTA협정세율이 많은 관계로 일부 협정세율은 등록하지 않고 있음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ex: 에콰도르, 세르비아, 온두라스, 몰디브)

카. 특혜세율

(1) APTA 최빈국특혜 : 방글라데시, 라오스

(2) LDC1(최빈개발도상국 33개국) : 에디오피아, 부룬디, 적도 기니, 콩고, 지부티, 기니, 기니 비사우, 레소토, 마다가스카르, 말라위, 말리, 모잠비크, 남수단, 시에라 리온, 세네갈, 수단, 소말리아, 탄자니아, 우간다, 차드, 중앙아프리카, 아프가니스탄, 예맨, 바누아투, 코모로, 모리타니, 토고, 라이베리아, 르완다, 앙골라, 잠비아, 네팔, 니제르

(3) LDC2(최빈개발도상국 6개국) : 베냉, 에리트레아, 동티모르, 캄보디아, 미얀마, 사모아

(4) LDC3(최빈개발도상국 1개국) : 방글라데시

4. 증치세(Value Added Tax)

가. 수입물품에는 농산물 9%, 공산품 13%의 증치세(VAT)가 부과되며, 증치세가 표시되지 않은 물품은 증치세가 면세인 품목임

나. 증치세 = (CIF value + 수입관세 + 소비세) × 증치세율

5. 소비세(Consumption Tax)

가. 우리나라의 '개별소비세'에 해당하는 세율로 특정 소비재에 부과되는 간접세 (ex : 2203.0000.00, 3303.0000.10)

나. 소비세 = (CIF value + 수입관세) / (1-소비세율) × 소비세율 (다만 종량세인 경우, 소비세 = 수량 × 단위당 세액)

6. 수출관세율

가. 수출물품에 부과되는 관세율. 수출잠정세율은 일정기간 동안 특정물품에 일시적으로 적용되는 세율(수출관세보다 수출잠정세율이 우선적용)

나. 수출관세 =  FOB value / (1 + 수출관세율) × 수출관세율

다. 수출특별세율이 있는 경우 적용세율 = 잠정세율 + 특별세율

7. 수출환급

수출장려를 위하여 수출물품에 포함된 세액(증치세 또는 소비세)의 일부 또는 전부를 환급해주는 제도로, 수출환급율(Export Drawback Rate)이 백분율로 표시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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