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율표 | 분류사례 | 세율 | 수출입요령 | 관련법령 | 판례·예규 | 도구 | 게시판 English HSK
  제6부 화학공업생산품  > 제32류 유연·착색제
류
HS 표제 품명
3201 식물성 유연제 식물성 유연용 추출물(extract), 탄닌과 그 염·에테르·에스테르·그 밖의 유도체
3202 합성·조제 유연제 합성 유기유연제·무기유연제·조제 유연제(천연 유연제를 함유하였는지에 상관없다), 유연전(柔軟前) 처리용 효소계 조제품
3203 동식물성 착색제 식물성·동물성 착색제[화학적으로 단일한 것인지에 상관없으며, 염색용 추출물(extract)을 포함하고 수탄(獸炭)은 제외한다]와 이것을 기본 재료로 한 조제품(이 류의 주 제3호의 것으로 한정한다)
3204 합성유기 착색제 합성 유기착색제(화학적으로 단일한 것인지에 상관없다), 이것을 기본 재료로 한 조제품(이 류의 주 제3호의 것으로 한정한다), 형광증백제(螢光增白劑)나 루미노퍼(luminophore)로 사용되는 종류의 합성유기생산품(화학적으로 단일한 것인지에 상관없다)
3205 레이크안료 레이크 안료와 이들을 기본 재료로 한 조제품(이 류의 주 제3호의 것으로 한정한다)
3206 기타 착색제 그 밖의 착색제와 조제품(제3203호·제3204호·제3205호에 해당하는 물품은 제외하며, 이 류의 주 제3호의 것으로 한정한다), 루미노퍼(luminophore)로 사용되는 무기물(화학적으로 단일한 것인지에 상관없다)
3207 요업·유리공업용 안료 조제 안료·조제 유백제(乳白劑)·조제 그림물감·법랑·유약·유약용 슬립·액체 상태 러스터(lustre)와 이와 유사한 조제품(요업·에나멜공업·유리공업에 주로 사용되는 것으로 한정한다), 유리 프리트(frit)와 그 밖의 유리[가루·알갱이·플레이크(flake) 모양인 것으로 한정한다]
3208 비수성 페인트 페인트와 바니시(varnish)[에나멜·래커(lacquer)를 포함하며, 합성 중합체나 화학적으로 변성한 천연 중합체를 기본 재료로 하여 비수성(非水性) 매질(媒質)에 분산하거나 용해한 것으로 한정한다], 이 류의 주 제4호의 용액
3209 수성 페인트 페인트와 바니시(varnish)[에나멜과 래커(lacquer)를 포함하며, 합성 중합체나 화학적으로 변성한 천연 중합체를 기본 재료로 하여 수성(水性) 매질(媒質)에 분산하거나 용해한 것으로 한정한다]
3210 기타 페인트 그 밖의 페인트와 바니시(varnish)[에나멜·래커(lacquer)·디스템퍼(distemper)를 포함한다], 가죽의 완성가공용으로 사용하는 조제 수성안료
3211 조제드라이어 조제 드라이어
3212 비수성안료·스탬프용박·소매용염료 비수성(非水性) 매질(媒質)에 분산시킨 안료[금속 가루·금속플레이크(flake)를 포함하며, 페인트·에나멜 제조에 사용되는 액체나 페이스트(paste) 상태인 것으로 한정한다], 스탬프용 박(箔), 소매용 모양이나 포장을 한 염료와 그 밖의 착색제
3213 회구류 화가용·학생용·간판도장공용·색조 수정용·오락용 물감과 이와 유사한 물감[태블릿(tablet) 모양인 것·튜브들이·병들이·접시들이나 이와 유사한 모양이나 포장의 것으로 한정한다]
3214 퍼티 유리 접합용 퍼티(putty)·접목용 퍼티(putty)·수지시멘트·코킹(caulking)화합물과 그 밖의 매스틱(mastic), 도장용 충전제, 건물의 외면·실내벽·마루·천장과 이와 유사한 장소에 사용되는 비내화성 표면처리제
3215 잉크 인쇄용 잉크·필기용 잉크·제도용 잉크와 그 밖의 잉크(농축하거나 고체화한 것인지에 상관없다)
◀ 제31류 제33류 ▶


참조

1. 일러두기

가. 이 관세율표는 중국해관총서 및 국무원관세세칙위원회의 수출입 관세율 개정내용을 근거로 작성된 2026년도 관세율표입니다. <최종수정 2026. 1. 10.>

나. 이 관세율표의 내용은 확인되지 않은 규정 등에 따라 실행관세율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며, 내용에 의문이 있는 경우 아래의 자료를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1) 국무원관세세칙위원회 제2025-11호 (2026년 관세율표 개정안)

(2) 중국 해관 관세율표(税目税号)

(3) 중국 해관 관세율 조회 (进出口商品税率查询)

(4) 중국 자유무역협정 세율 조회 (中國自由貿易区服务网)

(5) 중국 세무총국 수출 환급율 조회

2. 수입관세

수입관세 = CIF value × 수입관세율

3. 수입관세율

가. 보통세율(General Tariff Rates)

원산지가 확인이 되지 않거나 MFN 관세혜택, 협정관세율 또는 특혜관세율을 적용 받을 수 없는 국가를 원산지로 하는 수입물품에 적용되는 관세율

나. 최혜국(MFN) 관세율

MFN(Most Favored Nation) 관세율은 중화인민공화국과 상호 최혜국조치를 하는 세계무역기구(WTO)의 회원국을 원산지로 하는 수입물품, 중화인민공화국과 양자간 관세협정을 맺은 국가 또는 지역을 원산지로 하는 수입물품 및 중화인민공화국의 관세영역에서 생산된 수입물품에 적용되는 관세율

※ 세율에 '#' 표기가 있는 경우 # 표기 앞부분은 상반기(1월 1일 ~ 6월 30일)에 적용되는 세율이며, # 표기 뒷부분은 하반기(7월 1일 ~ 12월 31일)에 적용되는 세율임

다. 종량·복합세율(Specific, Compound Scale Duties)

보통세율 또는 MFN세율 중 일정 수량 또는 중량 등에 따라 특정 금액(元)의 관세가 부과되거나(ex : 0207.1200.00), 종가세와 종량세가 동시에 부과되는 세율(ex : 8521.1011.00)

라. 잠정세율(Provisional Tariff)

MFN 관세율이 적용되는 세율 중 잠정세율이 있는 경우 MFN세율에 우선하여 적용됨. (ex : 8421.39.1000)

마. 할당관세율(In-Quota Interim Duty Rate)

관련 규정에 따라 할당량의 범위 안으로 수입되는 물품에 대하여 낮은 관세율이 적용되며, 할당량의 범위를 초과하는 경우 다른 실행 관세율이 적용됨. (ex : 1001.1100)

바. 아·태협정세율(APTA)

(1) 아·태 협정세율 : 아시아-태평양 무역협정에 따라 대한민국, 스리랑카, 방글라데시, 인도 및 라오스를 원산지로 하는 특정 수입물품에 대하여 적용하는 관세율 (ex : 8443.3932.00)

(2) 아·태 특혜세율 : 방글라데시, 라오스를 원산지로 하는 물품에 적용되는 특혜세율 (ex : 0303.2300.00)

사. 한-중 FTA 협정관세율(KR)

대한민국과 중국과의 자유무역협정에 따른 관세율

아. 아세안FTA 협정세율
아세안 10개국(브루나이, 캄보디아, 인도네시아, 라오스, 말레이시아, 미얀마, 필리핀, 싱가포르, 태국, 베트남)과의 협정에 따른 관세율

자. RCEP 협정세율

대한민국, 아세안 10개국, 일본, 호주, 뉴질랜드와의 역내포괄적동반자협정에 따른 협정세율 (대한민국: 2022년 2월 1일 발효)

차. 그 밖의 협정·FTA세율
칠레, 파키스탄, 뉴질랜드, 아이슬란드, 스위스, 조지아, 코스타리카, 페루, 호주, 뉴질랜드 등과의 협정에 따른 관세율 (FTA협정세율이 많은 관계로 일부 협정세율은 등록하지 않고 있음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ex: 에콰도르, 세르비아, 온두라스, 몰디브)

카. 특혜세율

(1) APTA 최빈국특혜 : 방글라데시, 라오스

(2) LDC1(최빈개발도상국 33개국) : 에디오피아, 부룬디, 적도 기니, 콩고, 지부티, 기니, 기니 비사우, 레소토, 마다가스카르, 말라위, 말리, 모잠비크, 남수단, 시에라 리온, 세네갈, 수단, 소말리아, 탄자니아, 우간다, 차드, 중앙아프리카, 아프가니스탄, 예맨, 바누아투, 코모로, 모리타니, 토고, 라이베리아, 르완다, 앙골라, 잠비아, 네팔, 니제르

(3) LDC2(최빈개발도상국 6개국) : 베냉, 에리트레아, 동티모르, 캄보디아, 미얀마, 사모아

(4) LDC3(최빈개발도상국 1개국) : 방글라데시

4. 증치세(Value Added Tax)

가. 수입물품에는 농산물 9%, 공산품 13%의 증치세(VAT)가 부과되며, 증치세가 표시되지 않은 물품은 증치세가 면세인 품목임

나. 증치세 = (CIF value + 수입관세 + 소비세) × 증치세율

5. 소비세(Consumption Tax)

가. 우리나라의 '개별소비세'에 해당하는 세율로 특정 소비재에 부과되는 간접세 (ex : 2203.0000.00, 3303.0000.10)

나. 소비세 = (CIF value + 수입관세) / (1-소비세율) × 소비세율 (다만 종량세인 경우, 소비세 = 수량 × 단위당 세액)

6. 수출관세율

가. 수출물품에 부과되는 관세율. 수출잠정세율은 일정기간 동안 특정물품에 일시적으로 적용되는 세율(수출관세보다 수출잠정세율이 우선적용)

나. 수출관세 =  FOB value / (1 + 수출관세율) × 수출관세율

다. 수출특별세율이 있는 경우 적용세율 = 잠정세율 + 특별세율

7. 수출환급

수출장려를 위하여 수출물품에 포함된 세액(증치세 또는 소비세)의 일부 또는 전부를 환급해주는 제도로, 수출환급율(Export Drawback Rate)이 백분율로 표시됨.

HOME | 이용약관 | 개인정보취급방침 | 도움말 | 원격지원 | 문제해결 | About

[씨엘관세정보] 경기도 시흥시 서울대학로278번길 70 B동 1212호  [사업자번호] 137-10-87138  [대표] 박중광   clhs@clhs.co.kr   070-8802-8300   070-4214-83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