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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0부 펄프·종이·인쇄서적  > 제48류 종이와 그 제품
류
HS 표제 품명
4801 신문용지 신문용지(롤 모양이나 시트 모양으로 한정한다)
4802 도포하지 않은 지 도포하지 않은 종이와 판지(필기용, 인쇄용, 그 밖의 그래픽용으로 한정한다), 구멍을 뚫지 않은 펀치카드와 펀치테이프지[제4801호와 제4803호의 것은 제외하며, 크기와는 관계 없이 롤 모양이나 직사각형(정사각형을 포함한다) 시트(sheet) 모양으로 한정한다], 수제(手製) 종이와 판지
4803 화장지·위생용지 화장지·안면용 티슈용 원지, 타월·냅킨용 원지와 이와 유사한 가정용이나 위생용 종이, 셀룰로오스워딩·셀룰로오스섬유의 웹(web)[주름지거나(creped) 구겨진(crinkled) 것, 올록볼록한(embossed) 것, 구멍을 뚫은(perforated) 것, 착색한 것, 표면장식한 것, 인쇄한 것인지에 상관없으며 롤 모양이나 시트(sheet) 모양으로 한정한다]
4804 크라프트지 도포하지 않은 크라프트지와 판지[롤 모양이나 시트(sheet) 모양으로 한정하며, 제4802호나 제4803호의 것은 제외한다]
4805 기타의 도포하지 않은 지 그 밖의 도포하지 않은 종이와 판지[롤 모양이나 시트(sheet) 모양으로 한정하며, 이 류의 주 제3호의 것 이상의 가공을 하지 않은 것으로 한정한다]
4806 투명광택지 황산지·내지지(耐脂紙)·트레이싱지(tracing paper)·글라신지(glassine paper)와 그 밖의 투명 광택지나 반투명 광택지[롤 모양이나 시트(sheet) 모양으로 한정한다]
4807 겹붙인 지와 판지 겹붙인 종이와 판지[접착제로 겹붙인 것으로서 롤 모양이나 시트(sheet) 모양으로 한정하며, 표면을 도포하거나 침투시킨 것은 제외하고, 내면을 보강했는지에 상관없다]
4808 파형·축유한 지 물결 모양으로 하거나(corrugated)(평면지가 붙은 것인지에 상관없다) 주름지거나(creped) 구겨지거나(crinkled) 올록볼록하거나(embossed) 구멍을 뚫은(perforated) 종이와 판지[롤 모양이나 시트(sheet) 모양으로 한정하며, 제4803호의 것은 제외한다]
4809 카본지·셀프복사지 카본지, 셀프복사지, 그 밖의 복사지나 전사지[등사원지나 오프셋 플레이트(offset plate)로 사용하는 도포지와 침투지를 포함하고, 인쇄한 것인지에 상관없으며 롤 모양이나 시트(sheet) 모양으로 한정한다]
4810 무기질로 도포한 지 한 면이나 양면을 도포한 종이와 판지[결합재가 있는지에 상관없으며 고령토(kaolin)[차이나 클레이(China clay)]나 그 밖의 무기물질을 도포한 것(그 밖의 다른 물질을 도포한 것은 제외한다)으로서 표면착색·표면장식·인쇄하였는지에 상관없으며 크기와는 관계없이 롤 모양이나 직사각형(정사각형을 포함한다)의 시트(sheet) 모양으로 한정한다]
4811 도포·피복·착색한 지 종이, 판지, 셀룰로오스워딩, 셀룰로오스섬유의 웹(web)[크기와는 관계 없이 롤 모양이나 직사각형(정사각형을 포함한다)의 시트(sheet) 모양으로서 도포·침투·피복·표면착색·표면장식·인쇄한 것으로 한정하며, 제4803호·제4809호·제4810호에 열거한 것은 제외한다]
4812 펄프로 만든 필터 제지용 펄프로 만든 필터블록, 필터슬래브, 필터플레이트
4813 권연지 궐련지(적합한 크기로 절단하였는지 또는 소책자나 튜브 모양인지에 상관없다)
4814 벽지 벽지와 이와 유사한 벽 피복재와 창용 투명지
4816 카본지·셀프복사지 카본지, 셀프복사지, 그 밖의 복사지나 전사지(제4809호의 것은 제외한다), 종이로 만든 등사원지와 오프셋 플레이트(offset plate)(상자에 든 것인지에 상관없다)
4817 봉투·엽서·필기첩 종이나 판지로 만든 봉투·봉함엽서·우편엽서·통신용 카드, 종이나 판지로 만든 상자·파우치·지갑·필기첩(안에 종이로 만든 문구류가 있는 것으로 한정한다)
4818 화장지·위생용품 화장지와 이와 유사한 종이·셀롤로오스워딩·셀룰로오스섬유의 웹(web)(가정용이나 위생용으로 사용되는 것으로서 폭이 36센티미터 이하인 롤 모양이나 특정의 크기나 모양으로 절단한 것으로 한정한다)·손수건·클렌징티슈·타월·책상보·서비에트(serviette)·베드시트와 이와 유사한 가정용품·위생용품이나 병원용품·의류와 의류 부속품[제지용 펄프·종이·셀룰로오스워딩·셀룰로오스섬유의 웹(web)으로 만든 것으로 한정한다]
4819 상자·포장용기 종이·판지·셀룰로오스워딩·셀룰로오스섬유의 웹(web)으로 만든 상자·포장대·그 밖의 포장용기, 종이나 판지로 만든 서류상자·서류받침과 이와 유사한 물품(사무실·상점이나 이와 유사한 곳에서 사용하는 것으로 한정한다)
4820 장부·노트북·연습장 종이나 판지로 만든 장부·회계부·노트북·주문장·영수장·편지지철·메모철·일기장과 이와 유사한 물품·연습장·압지철(blotting-pad)·바인더[예: 루스리프(loose-leaf) 등]·폴더·서류철 표지·각종 사무용 양식·삽입식 카본세트와 그 밖의 문구류, 견본용이나 수집용 앨범과 책커버
4821 지제의 레이블 종이나 판지로 만든 레이블(인쇄하였는지에 상관없다)
4822 지제의 보빈·스풀·콥 제지용 펄프·종이·판지로 만든 보빈(bobbin)·스풀(spool)·콥(cop)과 이와 유사한 물품(구멍을 뚫은 것인지 또는 경화한 것인지에 상관없다)
4823 기타 제품 그 밖의 종이·판지·셀룰로오스워딩·셀룰로오스섬유의 웹(web)(특정한 크기나 모양으로 절단한 것으로 한정한다), 제지용 펄프·종이·판지·셀룰로오스워딩·셀룰로오스섬유의 웹(web)으로 만든 그 밖의 제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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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

1. 일러두기

가. 이 관세율표는 중국해관총서 및 국무원관세세칙위원회의 수출입 관세율 개정내용을 근거로 작성된 2026년도 관세율표입니다. <최종수정 2026. 1. 10.>

나. 이 관세율표의 내용은 확인되지 않은 규정 등에 따라 실행관세율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며, 내용에 의문이 있는 경우 아래의 자료를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1) 국무원관세세칙위원회 제2025-11호 (2026년 관세율표 개정안)

(2) 중국 해관 관세율표(税目税号)

(3) 중국 해관 관세율 조회 (进出口商品税率查询)

(4) 중국 자유무역협정 세율 조회 (中國自由貿易区服务网)

(5) 중국 세무총국 수출 환급율 조회

2. 수입관세

수입관세 = CIF value × 수입관세율

3. 수입관세율

가. 보통세율(General Tariff Rates)

원산지가 확인이 되지 않거나 MFN 관세혜택, 협정관세율 또는 특혜관세율을 적용 받을 수 없는 국가를 원산지로 하는 수입물품에 적용되는 관세율

나. 최혜국(MFN) 관세율

MFN(Most Favored Nation) 관세율은 중화인민공화국과 상호 최혜국조치를 하는 세계무역기구(WTO)의 회원국을 원산지로 하는 수입물품, 중화인민공화국과 양자간 관세협정을 맺은 국가 또는 지역을 원산지로 하는 수입물품 및 중화인민공화국의 관세영역에서 생산된 수입물품에 적용되는 관세율

※ 세율에 '#' 표기가 있는 경우 # 표기 앞부분은 상반기(1월 1일 ~ 6월 30일)에 적용되는 세율이며, # 표기 뒷부분은 하반기(7월 1일 ~ 12월 31일)에 적용되는 세율임

다. 종량·복합세율(Specific, Compound Scale Duties)

보통세율 또는 MFN세율 중 일정 수량 또는 중량 등에 따라 특정 금액(元)의 관세가 부과되거나(ex : 0207.1200.00), 종가세와 종량세가 동시에 부과되는 세율(ex : 8521.1011.00)

라. 잠정세율(Provisional Tariff)

MFN 관세율이 적용되는 세율 중 잠정세율이 있는 경우 MFN세율에 우선하여 적용됨. (ex : 8421.39.1000)

마. 할당관세율(In-Quota Interim Duty Rate)

관련 규정에 따라 할당량의 범위 안으로 수입되는 물품에 대하여 낮은 관세율이 적용되며, 할당량의 범위를 초과하는 경우 다른 실행 관세율이 적용됨. (ex : 1001.1100)

바. 아·태협정세율(APTA)

(1) 아·태 협정세율 : 아시아-태평양 무역협정에 따라 대한민국, 스리랑카, 방글라데시, 인도 및 라오스를 원산지로 하는 특정 수입물품에 대하여 적용하는 관세율 (ex : 8443.3932.00)

(2) 아·태 특혜세율 : 방글라데시, 라오스를 원산지로 하는 물품에 적용되는 특혜세율 (ex : 0303.2300.00)

사. 한-중 FTA 협정관세율(KR)

대한민국과 중국과의 자유무역협정에 따른 관세율

아. 아세안FTA 협정세율
아세안 10개국(브루나이, 캄보디아, 인도네시아, 라오스, 말레이시아, 미얀마, 필리핀, 싱가포르, 태국, 베트남)과의 협정에 따른 관세율

자. RCEP 협정세율

대한민국, 아세안 10개국, 일본, 호주, 뉴질랜드와의 역내포괄적동반자협정에 따른 협정세율 (대한민국: 2022년 2월 1일 발효)

차. 그 밖의 협정·FTA세율
칠레, 파키스탄, 뉴질랜드, 아이슬란드, 스위스, 조지아, 코스타리카, 페루, 호주, 뉴질랜드 등과의 협정에 따른 관세율 (FTA협정세율이 많은 관계로 일부 협정세율은 등록하지 않고 있음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ex: 에콰도르, 세르비아, 온두라스, 몰디브)

카. 특혜세율

(1) APTA 최빈국특혜 : 방글라데시, 라오스

(2) LDC1(최빈개발도상국 33개국) : 에디오피아, 부룬디, 적도 기니, 콩고, 지부티, 기니, 기니 비사우, 레소토, 마다가스카르, 말라위, 말리, 모잠비크, 남수단, 시에라 리온, 세네갈, 수단, 소말리아, 탄자니아, 우간다, 차드, 중앙아프리카, 아프가니스탄, 예맨, 바누아투, 코모로, 모리타니, 토고, 라이베리아, 르완다, 앙골라, 잠비아, 네팔, 니제르

(3) LDC2(최빈개발도상국 6개국) : 베냉, 에리트레아, 동티모르, 캄보디아, 미얀마, 사모아

(4) LDC3(최빈개발도상국 1개국) : 방글라데시

4. 증치세(Value Added Tax)

가. 수입물품에는 농산물 9%, 공산품 13%의 증치세(VAT)가 부과되며, 증치세가 표시되지 않은 물품은 증치세가 면세인 품목임

나. 증치세 = (CIF value + 수입관세 + 소비세) × 증치세율

5. 소비세(Consumption Tax)

가. 우리나라의 '개별소비세'에 해당하는 세율로 특정 소비재에 부과되는 간접세 (ex : 2203.0000.00, 3303.0000.10)

나. 소비세 = (CIF value + 수입관세) / (1-소비세율) × 소비세율 (다만 종량세인 경우, 소비세 = 수량 × 단위당 세액)

6. 수출관세율

가. 수출물품에 부과되는 관세율. 수출잠정세율은 일정기간 동안 특정물품에 일시적으로 적용되는 세율(수출관세보다 수출잠정세율이 우선적용)

나. 수출관세 =  FOB value / (1 + 수출관세율) × 수출관세율

다. 수출특별세율이 있는 경우 적용세율 = 잠정세율 + 특별세율

7. 수출환급

수출장려를 위하여 수출물품에 포함된 세액(증치세 또는 소비세)의 일부 또는 전부를 환급해주는 제도로, 수출환급율(Export Drawback Rate)이 백분율로 표시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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